"'친일법' 발효 전 개정안 통과 방침
한나라당 반대해도 개혁입법 처리"

[인터뷰]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의도 24시간 대기중

등록 2004.09.04 11:13수정 2004.09.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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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각 정당 원내 사령탑의 연쇄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인터뷰를 싣습니다. 다음 차례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의 인터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오마이뉴스 이종호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요즘 여의도에 살다시피 한다. 거처를 아예 여의도로 정했다. 정기국회 100일 동안의 회기에 24시간 비상대기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다. 한 때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잠자리를 마련했었으나 국회 직원들의 편의를 감안해 지금은 여의도 인근에 임시 숙소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천 대표는 "국회에 언제든지 뛰어올 수 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 일을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언론에) 과장돼 전달됐다"며 겸연쩍어 했다. 요즘 그의 하루 일과는 오전 7시30분 정기국회 종합상황실의 일일 점검회의부터 시작돼 자정이나 새벽 1시께 마무리된다.

천 대표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은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총선 끝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실망감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17대 첫 정기국회가 개혁입법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감,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총족"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논란에 대해 그는 "결국 명칭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일단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이 아니면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만 남기고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 뒤 그 잔존물을 형법에서 보완하거나, 국가보안법 내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보법 부분 개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야당의 의견과 주장은 얼마든지 듣고 토론하고 대화하겠지만 국보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되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걸 못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천 대표는 기존의 친일진상규명법이 23일 발효되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16대 국회 말미에 여야 합의로 과거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법사위원들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주식신탁제'에 대해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개혁법안이지만, 한나라당이 말하는 '백지신탁'과 우리당이나 정부에서 말하는 '백지신탁'은 전혀 다르다"며 홍재형 정책위 의장의 표현처럼 호랑이하고 고양이의 차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이 말하는 '백지신탁'은 공직 기간에 주식을 어딘가에 보관해 놓자는 데 불과한데 영향력 있는 공직자가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보관해놓은 주식의 가치는 얼마든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는 (주식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분해서 아예 해당 공직자와 (주식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천 대표와의 일문일답.

"개혁하는데 무슨 돈이 드나?" 예산소요론 일축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번 정기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번의 정기국회가 다 중요한 것 아닌가.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르다. 일하는 국회, 정책대결을 중심으로 생산적 활동을 하는 국회, 국민을 통합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 정통세력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을 맡긴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민의에 따라서 개혁을 완수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다. 국민의 민의는 명백하게 변화와 개혁이다. 그런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개혁은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총선 끝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는 실망감이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이 100대 개혁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날 것이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100대 개혁입법 과제에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재정 부담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언론개혁에 얼마나 돈이 드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데 무슨 돈이 드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운용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일이 덜어져 돈이 남을 것 같다."

- 100대 개혁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 17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까지 성사시킬 과제들이 많다. 물론 지방경찰제와 같이 장기적인 추진 과제도 있지만. 고위 당정협의를 해보니 정부쪽에서 내놓은 법안만도 290개 가량이다. 또한 우리당이 생각하는 법안도 있다. 이 법안들을 종합 정리해 일차적으로 각 정책조정위원회별, 상임분과위원회별로 검토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100대 개혁입법 과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경우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뤄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국가보안법 개폐 '명칭 문제'...한나라당 반대하면 다수결 처리

- 국가보안법 개정이냐, 폐지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내놓은 안 가운데 일부는 한나라당 개정안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도 뜨거운 감자인데.
"별로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국가보안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국가보안법이 아니고서는 국가안보 파괴 활동을 막기 어려운 게 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죄를 처벌할 수 있나? 대법원에서는 이런저런 법을 적용해 처벌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대법원이 입법 미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판례를 내는 것이다. 형법으로는 내란죄와 외환죄가 있지만, 간첩죄에 대해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한 것은 처벌한다'는 것이 형법상의 전부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러면 북한은 적국인가? 북한과 한국의 관계는 상당히 특수하고 임시적인 관계다. 궁극적으로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지만, 당장 외교관계를 수립할 만한 외국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한국) 내부의 집단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진압할 상대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을 위해 간첩한 행위를 '적국을 위해 간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적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위해서 간첩 행위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구나 잘 알 듯 국가보안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많다. 기본권 침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 나머지 국가보안법이 아니고서는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을 남기자는 것이다. 그 잔존물을 뭐라고 부를 지가 문제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런 것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잔존물을 국가보안법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대체입법과는 다르다. 나머지는 잔존물을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부르자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결국 '명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 대한 협의가 무산될 경우 표결로 처리할 것인가.
"야당의 의견과 주장은 얼마든지 듣고 토론하고 대화하겠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되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한나라당이 못하겠다고 나오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밖에 더 되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본다."

"소유지분제한 등 언론개혁 쟁점 논의중... 혼선은 아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대 국회 때 표류하다 끝내 무산됐다. 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초안을 내놓긴 했지만,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는데.
"사립학교법 문제도 정책적 원칙이 있다. '주도권을 재단이 가질 것이냐, 교사들이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재단의 권리나 권한은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사들, 운영위, 학부모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당정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얼마 전 당내 정책의총에서도 의견 편차가 드러나서 앞으로 좀더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생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 오는 23일 기존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된다. 우리당에서는 그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혼선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기존법을 일단 시행한 뒤 개정안은 그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나.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16대 국회 말미에 여야 합의로 과거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나라당 다수가 주도했다. 그 특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었는데, 한나라당의 법사위원들이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사실, 친일진상규명법안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체계와 자구를 볼 권한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힘이 약해서 법안이 누더기가 된 상태로 통과됐다.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23일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혼선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타당한 방법이다."

- 언론발전특위에서 내놓은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신문 3개사 시장점유율을 60%선으로 묶는다거나, 사주 소유지분 상한선을 30%선으로 정한다는 게 대표적인 쟁점 사항인 듯 한데.
"그 문제는 아직 내가 밝혀야 할, 밝혀도 좋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 않다. 당내 언론발전특위 준비위원회가 열심히 일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지금 말한 시장점유율 문제나 사주 소유지분제한 문제가 적어도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당내 이견이 많고 혼선을 빚는 것은 아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 당내 언론발전특위가 제안한 안을 수용하자는 게 당내 다수라는 말인가.
"(다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 산발적으로 약간 부정확한 보도가 있기도 하고 일부 의원이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질서정연하게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문제는 언발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 가운데 일부라고 알고 있다. 아직까지는 검토 대상이라는 것이다."

공권력 뒷받침없는 과거사진상규명위 '있으나 마나'

- 포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국가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고, 한나라당은 민간기구에서 다루자는 주장으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는데.
"(가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 공무원으로 채우자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각계 각층의 신망있는 인사들로 꾸려야 한다. 그러나 조직은 국가기구여야 한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제소, 진정을 받아서 사실을 조사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필요할 때는 법에 따라 보상도 해주는 일이다. 예컨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의 경우 국가 공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고문해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의문사위 조사 결과) 거의 밝혀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밝히고 보상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의 의무다.

또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사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외교부의 외교문서나 국가정보원 수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증인을 불러서 사실 규명도 해야 한다. 그런데 민간기구에서 공권력의 뒷받침 없이 어떻게 증인에 대한 조사를 하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원래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해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루다가 미루다가 지금도 (조사완료가) 안 돼서 다시 (기한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지 않나? 의문사위가 빨리 일을 처리 못한 주된 이유는, 조사 권한이 약해 자료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역사학자모임 같은 민간기구로 만들어서, 공권력 뒷받침없이 알아서 자료 수집하게 한다면, 만드나 마나 한 일이다. 그 기구에 월급이나 활동비를 줘가면서 진상조사를 해야할 텐데, 아무런 권력도 안 주면서 혈세를 축낼 수 있나?"

- 민주노동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첫번째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이다. 이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
"현재 파병 기한이 올 12월이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안하면 철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도 충분치 않고, (개인적) 입장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파병 논란이 빚어지면서 당내 정책의총에서 다음 파병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결론을 냈다. 그대로 실천하겠다."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

-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등과는 채널을 가동하고 있나.
"개혁입법을 비롯해 많은 국정 사안을 뒷받침해 가는 데에도, 사안별로 정책이 같은 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는 끊임없이 채널을 열어 놓고 있으며, (이미) 협력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하기도 했다."

- 개혁입법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이탈하는 의원들이 발생해 만약 당론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면 후유증이 적지 않을텐데.
"그 질문에는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일부 불신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지금의 의원들이) 왜 우리당에 입당했고, 어떻게 4.15 총선에서 뽑혔는지 그걸 생각하면 명백하다. '나는 한나라당도 좋고 우리당도 좋은데 우리당 가보자'고 해서 온 의원이 과연 있겠나?"

- 그러나 4.15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는데도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전례가 있지 않나.
오마이뉴스 이종호
"그 일은 떠올리기도 싫고 매우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당론 투표 할 사안은 아니었다. 박창달 의원 한 사람을 체포하는 문제가, 뭘 그렇게 국가적 중요사안이고 우리당의 정체성이 걸려 있다고 당론으로 정해서 (의원들을) 구속하나? 그 문제에 관한 우리당 의원 일부의 판단이 잘못됐지만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본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은 '개혁이냐, 덜 개혁이냐'와 관련없는 일이었다."

- 주식신탁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나라당도 박근혜 대표도 총선 전후해서 주식신탁제를 하겠다고 했고, 사인도 했는데.
"그 부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개혁법안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백지신탁'과 우리당이나 정부에서 말하는 '백지신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표현에 의하면, 호랑이하고 고양이의 차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백지신탁'은 공직 기간에 주식을 어딘가에 보관해 놓자는 데 불과하다. 영향력 있는 공직자가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보관해놓은 주식의 가치는 얼마든지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맡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분해서 아예 해당 공직자와 (주식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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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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