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러면 북한은 적국인가? 북한과 한국의 관계는 상당히 특수하고 임시적인 관계다. 궁극적으로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지만, 당장 외교관계를 수립할 만한 외국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한국) 내부의 집단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진압할 상대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을 위해 간첩한 행위를 '적국을 위해 간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적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위해서 간첩 행위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구나 잘 알 듯 국가보안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많다. 기본권 침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 나머지 국가보안법이 아니고서는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을 남기자는 것이다. 그 잔존물을 뭐라고 부를 지가 문제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런 것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잔존물을 국가보안법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대체입법과는 다르다. 나머지는 잔존물을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부르자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결국 '명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 대한 협의가 무산될 경우 표결로 처리할 것인가.
"야당의 의견과 주장은 얼마든지 듣고 토론하고 대화하겠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되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한나라당이 못하겠다고 나오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밖에 더 되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본다."
"소유지분제한 등 언론개혁 쟁점 논의중... 혼선은 아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대 국회 때 표류하다 끝내 무산됐다. 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초안을 내놓긴 했지만,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는데.
"사립학교법 문제도 정책적 원칙이 있다. '주도권을 재단이 가질 것이냐, 교사들이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재단의 권리나 권한은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사들, 운영위, 학부모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당정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얼마 전 당내 정책의총에서도 의견 편차가 드러나서 앞으로 좀더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생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 오는 23일 기존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된다. 우리당에서는 그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혼선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기존법을 일단 시행한 뒤 개정안은 그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나.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16대 국회 말미에 여야 합의로 과거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나라당 다수가 주도했다. 그 특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었는데, 한나라당의 법사위원들이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사실, 친일진상규명법안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체계와 자구를 볼 권한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힘이 약해서 법안이 누더기가 된 상태로 통과됐다.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23일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혼선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타당한 방법이다."
- 언론발전특위에서 내놓은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신문 3개사 시장점유율을 60%선으로 묶는다거나, 사주 소유지분 상한선을 30%선으로 정한다는 게 대표적인 쟁점 사항인 듯 한데.
"그 문제는 아직 내가 밝혀야 할, 밝혀도 좋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 않다. 당내 언론발전특위 준비위원회가 열심히 일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지금 말한 시장점유율 문제나 사주 소유지분제한 문제가 적어도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당내 이견이 많고 혼선을 빚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