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구속자 해마다 줄어.."대법원은 뜬금없는 걱정?"

99년 이후 처벌자 급감, 찬양고무죄 구속자 한 명도 없어

등록 2004.09.04 12:42수정 2004.09.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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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논리를 판결에서 상세하게 언급,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용으로 제출된 검찰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사범은 해마다 50% 가까이 급감했으며 구속자 대부분도 한총련 관련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일반 인식과 동떨어진 채 편향적 견해만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파악한 최근 5년간(1999년 1월∼2004년 8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범은 2000년 이후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 구속자 대부분도 한총련 관련자로 나타났다.

또 국가보안법 조항 중 개·폐를 놓고 쟁점을 벌이고 있는 7조(이적행위) 1항의 '찬양고무죄'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 5년간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자도 8명에 불과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는 99년 312명에서 2000년 130명으로 그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에는 84명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75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 28명이 구속됐다.

더욱이 2000년 이후 50%대를 유지하던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가 올해는 37.3%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국보법 개정 추세 분위기를 반영, 검찰이 구속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보안법 조항별, 연도별 현황표

연도별/죄명별 반국가단체구성등(3조) 목적수행(4조) 잠입탈출(6조)

이적행위(7조)

찬양고무(1항)

이적행위(7조)

이적단체(3항)

이적행위(7조)

이적표현물(5항)

회합통신(8조) 편의제공(9조) 불고지(10조) 기타
1999 506(312) 13(0) 9(7) 17(12) - 376(259) 71(20) 16(12) 4(2) - -
2000 286(130) 7(5) 4(1) 3(1) - 216(95) 38(21) 11(4) 4(3) - 3(0)
2001 247(126) 1(1) 4(1) 8(3) 7(0) 179(94) 38(19) 10(8) - - -
2002 231(131) 1(1) 2(0) 4(3) 1(0) 195(112) 23(14) 3(1) 2(0) - -
2003 165(84)

2(2)

6(2) 5(5) - 134(65) 11(9) 1(1) 6(0) - -
2004 75(28( - 1(0) 2(0) - 49(21) 19(5) 2(1) 2(1) - -

* 조항이 경합되는 경우 중한 조항으로 표시, ( )는 구속자수.
ⓒ 유창재

'찬양고무죄' 위반 구속자는 99년 이후 한 명도 없어

특히 대검의 국보법 위반 사범 현황 자료를 보면 '찬양고무죄'로 구속된 사람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체의 90%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가입자나 이적표현물 소지자였다.


국보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이나 같은 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2000년과 2001년에는 전체 구속자의 89%를 차지했고, 2002년 96.1%까지 치솟았다. 그러다가 2003년 88%로 줄었고, 올해는 다시 92.8%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서 한총련의 제도적 합법화가 논의되기도 했고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한총련에 가입했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체제전복 세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과 6조 '잠입탈출' 구속자는 매년 3∼4명을 기록하다가 올해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불고지죄'의 경우 최근 5년간 입건된 사람이 전무했다.

아울러 대검에서 올해 작성한 공안업무 분석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한 간첩사건은 ▲98년 13건 ▲99년 9건 ▲2000년 4건 ▲2001년 4건 ▲2002년 2건 등으로 계속 줄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국가보안법은 분단 현실상 필요한 법규정"이라는 점을 판결에서 밝히는 등 국보법 폐지 반대논리를 상세하게 서술해 시민사회의 높아지고 있는 국보법 폐지론에 정면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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