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에서 9일 오전 김기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여당만 시간을 지켰다." (노현송)
"야당도 있습니다." (이영순)
"일부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늦게 들오는 건) 옛날 여당 방식인데…."(원혜영)
8일 오전 10시 국회 행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 시간 한나라당 의원들은 옆방의 위원장실에서 숙의 중이었다. 이날 상정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였다. 행자위 전체회의는 30분여 뒤에 개의됐다.
한나라, 개정안 병합심사로 입장 정리 "위원회는 학술원 산하 기구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에서 의결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안의 23일 발효를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사일변경동의건을 제출, 8일 오후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 측의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실력 저지는 하지 않겠지만 반대 표시는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혀 집단퇴장도 예상된다. 법시행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은 자체 개정안을 마련, 열린우리당측의 안과 병합심의하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을 책임지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여전히 법 시행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기춘 의원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을 바꾸는 것은 역사상 없는 일"이라며 "아이가 나오기 전에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인기 의원은 "폭력은 사용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해 개정안을 놓고 양당간 격론을 예상된다.
여당의 법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문관은 '군수' 이상, 경찰은 '경사'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위원회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으로 하고 자격요건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한나라당이 준비중안 개정안은 조사대상은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나 ▲위원회는 학술원 산하 기구로 ▲ 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국회의 추천으로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여당측의 소환불응자 처벌에 대해서는 '과태료' 정도로 하고 오히려 조사과정 중에 혐의사실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이라는 입장에서 별도의 명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오후 2시에 다시 열리는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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