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이어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국보법 폐지 저지투쟁 선포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10일 열린 본회의는 국보법 폐지와 폐지반대의 '대국민 홍보전'의 양상을 띠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5분발언권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을 드러냈다. 애초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집중 문제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이 응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학자로서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일제하의 치안유지법, 군사독재하의 반공법이 가졌던 몰역사성과 반민주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폐지후 보완이 아니라 '폐지와 동시에 보완'에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입법구성위원회를 통해 "'형법보완'이든 '파괴행위금지법'이든 '간첩행위와 산업스파이처벌법'이 되든 열린 마음으로 협상의 결과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대표들 간의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야당과의 국보법 공조'를 제안했다.
최재천 "이 자리 있게 한 23명의 국보법 피해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이념논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마치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노예가 해방되고 노비제도가 사라졌는데 노예문서를 가지고 노예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박근혜 대표를 겨냥, 선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유신독재하의 피해를 사과해놓고선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되었던 국보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라며 "나중에 집권했을 때 다시 독재권력을 꿀맛을 누려보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 의원은 UN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사실을 들어 "국보법의 폐지는 국가신인도와 경제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가 국가보안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권력의 틀을 형법의 틀로 체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히 "군사독재정권들에 의해 갖은 고초를 당하고도 의정 단상에 함께 하신 민주노동당의 2명, 한나라당의 3명 등 도합 22명의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 동료 의원들에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당장 광화문 사거리에 인공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한나라당측의 우려에 대해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국가보안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며 "그들을 처벌하려면 국보법 강화를 주장해야 맞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최 의원은 1990년 대법원 판결, 즉 찬양고무죄로 처벌하려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최 의원은 "추모집회나 북한노동당 가입 행위, 주체사상의 전파 등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나 내란외환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국보법이 마치 헌법 위에라도 존재하는 것처럼 폐지반대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당장 간첩이 날뛰고 나라가 망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해 ‘김정일 만세’만 외쳐도 당장에 112로 신고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라며 시민의식과 사회의 건강성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윤석 "국보법은 북한의 주체사상화 전략 막기위한 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