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9월 넘긴다

김희선 의원 "열린우리당 뭐 하나, 답답하다" 소속당에 불만

등록 2004.09.14 12:19수정 2004.09.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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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행자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답변하고 있다.
13일 국회 행자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측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의 변수로 인해 법 발효시점인 23일 전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16대 국회에서 '누더기 법'이란 오명을 안고 제정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17대 국회에 들어 여야 171명의 공동발의로 개정안이 지난 7월 19일 행자위에 제출되었으나, 상정하는 데만도 두 달 가까이를 끌어왔다.

결국 지난 8일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까스로 상정에 성공했으나, 한나라당이 다음날 자체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행자위에서는 현재 두 종류의 개정안이 심사중에 있다. 원칙적으로 법안상정은 제출된 지 15일을 지나야 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열린우리당측의 합의로 13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병합심의가 진행중이다.

그 첫 병합심의가 열린 13일.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23일 특별법 시행 전 개정안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향후 개정안 처리일정에 대해 박기춘(행자위 열린우리당측 간사) 의원은 "10월 국정감사가 있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공청회 뒤, 10월 초 행자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다시 이를 법사위에서 검토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답했다.

'23일 전 처리' 당론은 접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노력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는 바람에 어렵게 되었다"며 "조사위원회 설치·구성과 친일 혐의자 동행명령권과 관련 이견이 팽팽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법 시행 후 개정안 검토'라는 입장이었으나 친일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을 의식, 자체 개정안을 제출하는 데 이르렀다.

김희선 "한나라당 일정대로 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희선(민족정기국회의원모임 회장) 의원은 "한나라당의 일정대로 가고 있다"며 의사일정과 관련 이용희 행자위 위원장을 향해 불만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23일 처리는 힘들다고 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발언하고, 공청회 일정도 열흘 뒤에 잡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13일 행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인 김희선 의원은 "동행명령권 하나 가지고 내내 물고 늘어지더라"며 "이렇게 가다보면 10월은 국정감사로 어물쩍 넘어가고 11월중에나 될까, 그것도 기약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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