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향, 창단 22년만에 노조 출범

마종수 노조위원장 "신분불안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나설 것"

등록 2004.09.14 22:18수정 2004.09.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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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운영하는 시립교향악단 노동조합이 지난 8월 출범했다. 노조설립은 지난 83년 시립교향악단 창단 이후 22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는 그동안 단원들의 저임금과 신분불안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됐기 때문이다.

a 목포시립교향악단 마종수 노조위원장

목포시립교향악단 마종수 노조위원장 ⓒ 정거배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올해 초부터 일부 단원들의 급여 편법지출 문제 등으로 파행 운영되었다. 감사 결과, 지휘자 김모(46), 단무장 장모(39), 악장 김모(45)씨 등 3명의 간부들에 대해 지난 8월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시립교향악단에 대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목포시청 직원 22명이 주의와 훈계 등 징계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단원 67명 가운데 64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노조를 만들었다.

목포시립교향악단노조는 지난 4일자로 산별노조인 전국 문화예술노조연맹에 가입해, 다른 지역 동종업종 노조와 연대해 권익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목포시향 마종수(33) 초대 노조위원장은 "모든 단원들이 직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원들이 받은 급여는 월 평균 30만 원 선에서 70여만 원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으로 준공무원의 신분이지만 실제로 이들의 보수는 생활 자체가 안 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한 차례 재위촉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신분 자체가 불안한 실정이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목포시의 재정여건상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이 무리"라고 밝혔다. 시 당국에서는 사실상 교향악단을 운영이 역부족이라고 여겨 전남도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국 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목포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고 목포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목포시에 따르면 한해 시립교향악단 예산은 인건비와 공연비, 운영비 등으로 6억 원 가량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립교향악단 마종수 노조위원장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일부 단원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그동안 시 당국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는 대학에서부터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이다. 열악한 조건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사태를 계기로 우리 역할에 대한 타당한 대우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시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온 단원들이 지금의 재위촉 방식대로 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하다.

종전까지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공평한 위촉제도 등으로 결국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 단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분야는.
"매년 한 차례 오디션을 통해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1년 계약의 일용직과 다름 없어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분 불안은 계속 될 것이다. 최근 시 당국이 만든 복무 규정도 문제 투성이다. 상임단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한다며, 목포시가 주관하는 공연 외에는 사전 승인없이 출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집단행위나 선동금지라는 조항을 넣어 사실상 정당한 요구도 할 수 없게 했다.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 시 당국에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 시립교향악단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현재 관련 조례나 규정상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휘자 외엔 대부분 시 당국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자치단체 교향악단 운영위처럼 예술분야 전문가와 사회단체, 노조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향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시향은 지휘자가 단원 재위촉 여부 등 사실상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지휘자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단원들이 평가하고 재신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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