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사립학교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

사립학교법 개정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

등록 2004.09.23 13:01수정 2004.09.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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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첨예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7월 31일 <조선일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학교를 전교조의 인간개조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설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 친일 진상규명 법처럼 수구족벌언론의 대표적 신문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약속이나 한듯 반대를 하고 나섰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어떤 이해가 있기에 그리도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현재 사립학교의 운영 실태와 부패 상황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98%가 국민 세금과 학생 납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소유자인 법인 전입금은 평균 2% 미만이거나 전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1999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후 2003년까지 교육부 종합 감사를 받은 38개 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회계 처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금 집계액이 2017억 5440만원이나 된다. 사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인 돈이 될 것이다. 이렇듯 엄청난 돈들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진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돈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불되는 것이다. 결국 사학법인과 이를 지켜 주는 정치권은 서로를 지켜 주며 도와 주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이다.

학교를 사적 전유물로 인식한 전근대적인 인식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학교 법인 중 친인척이 재직 중인 421개 재단에 모두 842명의 친인척이 재직 중이며 친인척에게 이사장이 대물림된 재단은 무려 463개나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결국 부패와 비리는 가능해지는 것이며 이를 담고 있는 제도와 법률이 바로 사립학교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 문제인가? 현재 사립학교법은 비리와 횡령 같은 부패를 저질러도 15일 이내에 변제하면 무죄 선고를 받는다. 예결산을 감시할 장치도 없을 뿐더러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이런저런 비리로 학교를 쫓겨나도 2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와 왕으로 군림할 수 있다. 이사장에게 모든 인사권이 집중되어 사실상 학교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친인척 족벌운영 체제로 이를 견제할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화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민주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정치성을 이용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 사고와 이성이 마비된 박제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서로 지켜 주면서 반공과 친미로 똘똘 뭉친 그들이 한패 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역사의 전근대성과 반민중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수구 보수 세력의 물적 기반과 이념적 토대가 된 사학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 자본과 권력의 사리사욕 채우기와 기득권 지키기로 대부분 국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가 이대로 방치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의 대표가 학교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개정한다고 하니 사학법인이 나서 전국의 2400개 사립학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전국 사립대 총장과 사학재단 이사장 700명이 전경련 회관에서 "사립학교법은 공산주의 하자는 것" "사립학교법 개정은 일제 총독부 통치보다 더 위험하다"는 막말을 쏟아 내고 있다. 사립학교 교장 수백명이 연가를 내고 개정반대집회를 한단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반대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족벌신문과 한나라당이 올인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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