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석군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공동 선언문 | | | | 지난 6월 17일 대광고 학생회장인 강의석군은 교내방송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요예배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초, 중, 고 예배 강요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강의석군 에게 전학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학교에 남길 원했던 강의석군은 끝가지 학교의 전학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 법원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퇴학처분무효소송과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드려 퇴학처분무효소송의 판결의 확정시까지 강의석군을 대광고등학교 학생으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강의석군은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로 복귀하였으나 학교내 예배선택권을 주장하며 43일째 살인적인 단식투쟁을 하고있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은 20조 1항을 통해 국민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광고의 사례 (강제적인 종교의식, 종교를 통한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등등)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대광고의 교칙 역시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이 아닌 침해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법학계의 학리해석역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칙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한다는 게 정설이다.) 또한 강의석군에게 징계를 주면서 징계사유로 내걸었던 8가지사유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제적처리까지 갈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뿐만 아니라 예배선택권을 주장하면서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살인적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강의석군에게 비상식적인 태도로 모르쇠 일관하고있는 대광고를 보고 있으면 정상적 가치관을 갖고있는 교육기관인지 의심이 든다.
분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권리로도 침해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사회에서는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고(국가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강의석군 역시 이러한 현실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강의석군은 모두가 그저 묵묵히 참고 넘어갔을 상황에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행동은 극찬 받아 마땅하다.
늦은감이 있지만 강의석군의 이렇게 용기 있는 뜻과 행동에 감사와 지지를 보내고 우리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주장한다.
요구 하나, 종교학교는 종교의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요구 둘,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당장 학내 종교활동의 예배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04.9.23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 위원회
청소년 종교 인권을 위한 청소년들의 모임 로이,18세선거권낮추기 공동연대,미션스쿨 종교자유 까페,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추진단,교육개혁시민연대,대구문화아케이드 우주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문화연대,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스스로넷, 시민사회 청년활동가 모임,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학생네트워크 젊은 우리, 열린우리당 청년위원회, 전라북도 청소년자치위원회,정치개혁대학생연대,진보적 청소년연합, 청소년 독립신문 VIRUS,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충청남도 청소년자치위원회, 충청북도 청소년자치위원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1318정치참여연대,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ADOS, Distopia, KYEC,발전하는 학생회 가자,청소년 반전 모임 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