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로 나온 문중원(우리노무법인) 노무사오마이뉴스장재완
전교조 측은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의해 실무협의회는 당사자간 직접 교섭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리인을 내세워 회의진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 동안 법인측이 단체교섭을 회피해 온 과정을 볼 때 교섭의지가 없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측은 “교섭의 의지는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며 “다만 교섭의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대리인을 통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양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러한 주장을 고집하며 두 시간이 넘도록 설전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를 선포했다. 20여분의 정회를 갖는 동안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교섭에 임했으나 결국 실무협의회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마치고 말았다.
법인대표 문중원(우리노무법인) 노무사는 “전교조 측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많은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한 교섭은 불가피하다”며 “21개 법인 측 입장을 대신할 대리인 선임은 철회할 수 없으며, 다만 앞으로도 또 다른 방안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교섭에 임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최종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