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립학교 노사대표가 전국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지역 사립학교법인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만인 8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원노조와 대전사립학교 법인 간의 단체교섭이 전국 최초로 타결되었다.
교원노조와 대전사립학교법인 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총 10차에 걸친 교섭 요구와 대전지방노동청에 4차례에 걸친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의 갈등 속에서 등의 우여곡절 속에서 교섭은 시작되었지만 순탄하지 못했다.
지난 7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총 5차에 걸친 조정회의를 거쳐 16시간 마라톤협상을 통해 21일 새벽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에 타결된 단체협약은 총 52개조 11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체협약 핵심사항으로는 ▲근로조건 저하 금지▲단체협약 이행 협의회 구성·운영 ▲교사 및 보조원 확보 ▲사립교원 신분보장 ▲기간제교원의 해소 ▲교원 인사위원회 구성 ▲학생 자치활동 공간(학생회 회의실, 동아리실 등)이 확보 등이다.
그동안 대전 시내 사립학교는 교원노조와 대전시교육청이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을 사립학교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립학교법인과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적인 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전양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사립학교법인과의 단체협약 체결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 원인은 교원노조법의 한계 때문"이라며 "사립학교법인과의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지부장은 "이번 교섭 타결을 계기로 전교조 대전지부는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대전지역의 사립학교 법인은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교원노조와 동반자로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대전지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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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학교-교원노조, 전국 첫 단체교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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