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보법 폐지 후 대안 4가지 발표

'내·외란 부분개정'부터 '안전보장특별법'까지... 17일 당론 결정

등록 2004.10.12 10:30수정 2004.10.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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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최재천(오른쪽) 의원이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최재천(오른쪽) 의원이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입법 4개 대안을 발표하고, 당내 토론 및 법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 최종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완입법은 크게 형법보완 개정안과 대체입법(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나눠진다. 형법보완안은 다시 내란죄 부분 개정, 외란죄 부분 개정, 내란·외환죄 부분 동시 개정으로 분류된다. 시안은 열린우리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작성했다.

형법보완 개정안 세가지

기존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개정한 제1안은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중간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했다.

"제87조의 2 (내란목적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해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1안은 또 제90조 '예비·음모·선동·선전' 조항을 수정했고, 제98조의 간첩죄 조항도 개정했다.

외환죄 부분을 개정한 2안 역시 간첩죄 조항을 개정했다. 기존 형법에 '적국을 위하려…'라고 돼있는 부분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로 수정한 것.


a 국가보안법 폐지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가보안법 폐지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제98조 (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히 2안은 제102조를 개정, '준적국'의 개념을 명료화했다.


"제102조 (준적국등) ②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적국으로, 제98조의 죄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간주한다."

3안은 1안과 2안을 합쳐 놓았다.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은 "국민이 염려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국가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없게 하자는 것"이라며 "가장 철저하고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국가안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어느 것이 국가안보에 철저히 기여할 수 있느냐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체입법안

4안인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은 국보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목적단체'의 개념을 도입, 구성 요건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제4조 '국헌문란목적단체의 구성' 조항은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 조항을 그대로 옮겨와 논란이 예상된다.

제5조 목적수행 등의 조항도 기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국보법의 취지에 따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존치시켰다. 최 의원은 "기본적이고 의미있는 조항들은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살렸다"고 말했다.

반면 국보법 제6조 잠입탈출은 남북교류협력법, 출입국관리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거나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삭제했고, 대표적 악법 조항인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죄도 삭제했다.

천정배 "국가안보 해치는 행위 확실히 처벌"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보법 폐지 이후 보완입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마련한 4개의 대안 모두에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이 대안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4개의 대안은)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형식의 차이"라며 "어느 것이 안보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더 유리한가, 남북관계를 유리하게 발전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각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17일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 전까지 당내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과의 협의와 관련 "민주노동당·민주당과는 이미 협조를 하기로 추석 전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가지고 오늘부터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한나라당과 논의할 필요는 못 느끼지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차원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법사위의 한 의원은 "4개 대안 중 국보법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가장 가까운 법안은 외환죄 부분을 개정한 2안이고,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4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대안 제시와 관련 "국정감사 기간 동안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종전과 다른 내용인지 아직 분명치가 않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순방 후) 돌아오니까 (개혁입법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당 내부적 상황과 국감 진행과정에서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실정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폄하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대해서까지 야당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천정배 원내대표와 최재천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일문일답 요지이다.

- '반국가 단체'와 '국헌문란 단체'의 차이점은?
최재천 의원 = "반국가 단체는 정부참칭 및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국가변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모호한 조항으로서 코에 걸면 코걸이다. 기존 형법 91조에는 우리 헌법 중에서 이례적으로 국헌문란의 개념을 도입해놨는데, 그것을 가져왔다. '국가변란'을 '국헌문란'으로 축소했고,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서 형법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정무참칭은 정부도 아닌 사람들이 정부로 지칭돼 그것만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고, 실제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하는 쪽으로 한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 "국보법의 정부참칭 조항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해왔고, 야당에서도 없앨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를 국헌문란 단체로 변경시킨 것이다."

- 찬양·고무죄를 삭제했는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천정배 =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국가 안보에 관한 침해로 가면 예비·음모·선전·선동·미수 등에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단계까지도 나아가지 않은 단순 찬양·고무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형법보완이 3개이고, 대체보완이 1개인데, 당내 논의가 형법보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인가.
천정배 = "전혀 그렇지 않다.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형식의 차이다. 형식에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에 따른 판단이 당 차원에서 내려져야 한다. 지금 형법보완이냐, 대체입법이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안보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더 유리한가, 남북관계를 유리하게 발전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가 논쟁이 될 수 있다. 1안과 2안을 합쳐 놓은 것이 3안인데, 각 안은 상당한 장단점이 있다. 당내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있을 것이다."

-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했다고 하던데?
천정배 = "적절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

-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의 장단점은?
천정배 = "그것은 제가 지금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당내 논의를 하는데, 예단이 될 수 있다."

a 최재천 의원이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안 천정배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최재천 의원이 형법보완론, 대체입법론 등 4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안 천정배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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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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