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법정에서 <조선>은 유죄"

[조선일보 민간법정] 배심원 만장일치로 평결내려

등록 2004.10.15 12:44수정 2004.10.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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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덕우 재판장이 15일 저녁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간법정에서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덕우 재판장이 15일 저녁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간법정에서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최종 10신 : 16일 새벽 0시 35분]

"조선일보, 기소된 행위 모두 유죄"
배심원 만장일치로 평결..."역사의 법정에서 공소시효는 없다"


이후 배심원들의 평결절차가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20여분간의 심리를 마친 뒤 대표 배심원을 선정, 평결서를 낭독했다. 장내에 긴장이 흘렀다. 이어 배심원 대표는 "본 배심원들은 피고인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유죄임을 판결한다"고 발표했고 장내는 떠나갈 듯한 환호로 가득 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얼굴을 그리 밝지 않았다.

재판장은 "양형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는가"를 물었고 검사단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을 대리해 더 할 말이 있는가"를 물었지만 역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덕우 재판장은 "피고인 조선일보는 기소된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 재판장은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죄할 것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 ▲정의를 위하여 민족에 대한 배상으로 조선일보 주식을 국민주로 전환하고 편집권독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재판장은 조선일보에 판결주문과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 등 국가에 대한 권고도 잊지 않았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매국노들의 재산을 회수하려는 소송에 대하여 친일매국행위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그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입법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저한 과거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위해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과거청산과 민족정기 함양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4시간여간 진행된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 민간법정은 밤 10시 10분이 넘어 끝이 났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을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a 방청석에서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을 참관한 시민들이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방청석에서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을 참관한 시민들이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9신 : 16일 새벽 0시 25분]


최후변론 검사 "민중에 사과하고 친일행위 얻은 재산 사회환원"
변호인단 "과거 들춰내면 국가발전 도움안돼...무죄 선고해달라"


최후변론에서 검찰측의 유죄 주장과 변호인단의 무죄 요구가 팽팽하게 맞섰다.

검사단 : 조선일보의 반민족 언론행위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시기에 집중돼 있다. 조선일보는 조선을 황국 식민지화, 병참기지화, 징용에 강제 동원하는 정책을 취했다. 또한 조선의 문화재와 재산을 약탈하고 수많은 애국자를 수감하도록 했다. 이 문제는 정신대 등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3·1운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당시 조선의 시대적 과제는 독립국가의 건설이었다.

기소된 사실과 같이 일본 천왕을 노골적으로 미화한 보도,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일본 제국주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보도, 사보를 통해 자신들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자화자찬한 행위, 친일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하사품을 받은 행위 등은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한 악질적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과거 행위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하지만, 과거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미래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조선일보가 공식적으로 민중 앞에 사과할 것, 친일행위로 얻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 등을 요구한다.

변호인단 : 일사부재리와 형평성 원칙에 위반된 민간법정이라고 본다. 본 변호인단은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일부 인정하지만 민족적 행위를 했던 객관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객관적인 공과를 평가해주길 바란다. 조선일보는 조선 최초의 진보정당인 조선공산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박헌영 등 조선일보 기자들이 조선공산당 창당에 기여하는 등 조선공산당 창당으로 진보운동에 기여한 점은 공로로써 마땅히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과거 수재로 고통받을 당시 조선일보의 활동은 단연 돋보였다. 수해 재해지역에 10여명을 투여하였고 구제금 모금에 노력했다. 비행기로 활동사진기자를 특파하여 생생한 실제상황을 담았다.

조선일보는 이외에도 복지정책에 기여했고, 문자보급운동에도 기여했다. 1930년 무렵 당시 문맹이 1700만 명에 달했는데 문자 책 39만여 부를 보급하는 등 민중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활동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소극적이나마 민족지로서의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냉혹한 시대적 상황에서 강요된 친일은 당시의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조선의 특산품이나 향토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었음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조선일보는 일부 친일행위를 했었으나 냉혹한 시대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되었는데 이것을 굳이 들춰내는 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가 그 사건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최후변론을 마치겠다."


[8신 : 16일 새벽 0시 10분]

증인 3 : "조선의 친일,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것 아니었다"
임동욱 광주대 교수 "사업확장과 기득권 위해 적극적 친일했다"


a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동욱 광주대 교수가 진술하고 있다.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동욱 광주대 교수가 진술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세 번째 검찰측 증인으로 임동욱(언론학) 광주대 교수가 나왔다. 임 교수는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로 14년째 재직 중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1983년 <새로 쓰는 한국 언론사>를 공동 저술했다고 밝혔다.

검사 : 1933년 1월 16일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발기회가 개최돼 창립위원장으로 방응모가 선임되고, 3월 22일 그가 경영일체를 인수하게 된 뒤 조선일보의 전반적인 논조가 많이 변했다고 보나?
임동욱 : 예, 공교롭게도 방응모가 조선일보사를 인수하면서부터 논조의 변화가 일기 시작해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극치에 이렀다고 본다. 1930년대를 언론의 암흑시대라고 은사 최민지 선생도 그렇게 표현했다. 1936년 제7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미나미는 조선을 병참기지화, 노력동원체제로 바꾸기 시작하고 이에 신문들은 적극 협조한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미나미 총독은 7월 12일 조선 언론계 대표들을 모아놓고 협조를 당부한다. 이에 화답하여 조선일보는 7월 19일자 신문에서 아군, 황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친일보도가 등장한다. 거의 일본에서 발행하고 조선 땅에서 찍어낸 신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가 된다. 조선일보의 성격을 규정할 때 20년대까지만 해도 민족지 성격이 있었지만 30년대 후반은 총독부의 기관지였다.

검사 : 방응모가 경영권 일체를 인수한 뒤 부사장과 주필로 영입한 이광수, 서춘은 어떤 사람인가.
임동욱 : 방응모가 인수한 뒤 경영혁신을 꾀하면서 인재를 영입하게 된다. 이광수는 대표적인 친일작가이다. 그가 쓴 친일노래 '씩씩하게'를 보면 "이러 나거라 우리 임금의 분부..우리 일장기 날리는 곧 이 자자손손 만대의 복누릴 국사"로 낯이 뜨거운 내용이다. 서춘 역시 방송선전협의회 강사로 일하면서 적극적인 친일에 앞장 선 사람이다.
검사 : 방응모가 인수한 뒤 조선총독부의 탄압 건수가 어떻게 변했나?
임동욱 : 방응모 인수 후 정간은 한번도 당한 적 없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총 압수건수는 471건이지만 43건만이 1933년 이후 이뤄졌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차이는 확연히 보여진다. 특히 압수건수가 1924년에서 1927년에 몰려있는데 당시는 사회주의적 사조가 휩쓸고 간 여파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헌영, 김단치, 임원근 등에 의해 주도됐으며 이들은 결국 조선일보에서 쫓겨나게 된다. 1933년 이후 정간은 없고, 기사 압수건수도 현저히 줄었다.

검사 :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일장기 문제로 동아일보는 정간됐다고 알려졌는데?
임동욱 : 조선일보는 손기정 선수와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았다. 여운형이 운영하던 조선중앙일보가 일장기 말소한 사진을 먼저 실었으나 문제되지 않고 넘어갔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실은 사진으로 총독부 조사를 받아 두 신문 모두 정간을 당하게 됐다. 동아일보는 이에 싹싹 빌어서 다시 복간되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탄압을 받은 적이 없다. 특히 동아일보의 <신동아><신가정>, 조선중앙일보사의 <중앙><소년중앙> 등은 일장기 사건 이후 폐간되나 조선일보의 <조광>만이 폐간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가장 조선총독부에 협력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후 조선일보의 친일은 계속 되었다.

검사 : 방응모 사장 취임 후 사원해고 실상은.
임동욱 :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방응모가 평안북도 출신이어서 방응모 고향인 서북인사 중심으로 기자채용이 이뤄져 '평안도 신문'이라는 세평까지 듣게 되었다. 방응모가 사업을 확장하고 <소년> 등의 잡지를 번창시킴으로서 적극적인 친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따라서 방응모와 가까운 사람들로만 기자들이 채워져 친일적 경영과 논조에 기자들이 적극적 동조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자공채는 바랄 수도 없었고, 일단 입사했어도 경영부실, 경영진의 암투에 의한 기자해고가 빈번했으며 특히 조선총독부 당국과의 정간해제 타협을 위해 기자해고가 이뤄졌다.

검사 : 1937년 중 전쟁 발발 이후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어땠나?
임동욱 : 말하지 않아도 얼굴을 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 총독부 자료에는 1938년 육군지원병 지원자가 2946명이었던 게 1941년에는 14만 4천명으로 급증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노력이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사 :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조선일보가 가입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임동욱 : 적극적으로 식민화 정책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검사 : 조선일보가 일제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 있나?
임동욱 : 저 정도로 적극적으로 아부하는 데 상장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1939년 3월 26일 1면 기사와 6월 20일 1면 기사를 통해 일왕이 조선일보에 대해 하사품을 수여한 것을 자신들이 받았다고 기사화 했다. 그것이 그때는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그에 대해 조선일보는 친일반민족보도에 더욱 전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939년 1월 3일과 1940년 1월 1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의 신년휘호 등도 실었다.

검사 :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어떠했나?
임동욱 : 1939년 5월에는 조선 주재 일본신문 특파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기자모임인 '조선춘추회' 주최의 '배영궐기대회'에서 황군만세(일본군 만세)를 선창했다. 1939년 12월에는 조선일보 수뇌부와 함께 일본 육군병원부대를 위문했다. 조선일보가 1940년 강제폐간되자 <조광>의 사장으로 나서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했다. 일각에서는 먹고살기 위해 친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 있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친일행위가 아니라 사업확장과 기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지,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검사 : 조선일보는 이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반성한 적 있나?
임동욱 : 올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단숨에 읽기>라는 책을 5권 정도 나한테도 보내왔다. 거기에는 총독부의 탄압으로 조선일보 보도는 획일화되었지만 행간에는 민족정신이 살아있었다고 했다. 그놈의 행간읽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행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장내 웃음). 조선일보는 친일진상규명법 통과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조선일보는 결국 1930년대 역사는 가능한 한 숨기려고 하고, 20년대 이야기를 내세우며 민족지라고 하고 있으나 그때는 사회주의 기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지금도 조선일보는 왜곡 편파를 일삼고 있다. 복사한 것을 증거자료로 내놓겠다.

a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진술하고 있다.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진술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7신 : 15일 밤 11시 15분]

증인2 "조선일보, 정치적 이유로 폐간당하지 않았다"
최영태 전남대 교수 "종이부족 등 경제적 이유로 폐간"


두 번째 검찰측 증인으로 최영태(서양사) 전남대 교수가 채택됐다. 검찰측에서는 김동민 검사가 질문자로 나섰다.

검사 : <역사와 비평>에 '조선일보 폐간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을 쓴 거 맞나?
최영태 : 네.
검사 : 증인 판단에 1930년대 후반부터 폐간까지 조선일보는 어떤 논조였다고 보는가.
최영태 : 정치적으로 친일을 한 행적은 알려졌다. 그러나 저는 주로 경제기사를 통해 친일행적을 파악했다. 조선일보는 30년대 후반 일본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신문이었다. 전시체제에서 조선인들에게 '경제전사로서 총후국민의 모든 노력과 인고'를 다할 것을 역설했다. 절약과 저축을 강조하기 위해 '납세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강제저축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이런 경제기사들은 일제의 통제경제체제를 매우 충실하게 대변한 것으로 충성도 면에서 일본인 발행 신문이나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기사와 사설 내용과 성격은 일본 수상이나 조선총독 발언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

검사 : 조선일보의 전시 경제정책에 대한 맹종적 기사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감시나 간섭은?
최영태 : 상대적으로 감시나 간섭은 적었다. 사용해서는 안될 용어들에 대해 언급한 보도지침에서 경제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지침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검사 : 당시 언론의 통제법규 중 지침이나 통제를 발견할 수 있었나?
최영태 : 경제기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검사 : 폐간될 무렵을 전후해 조선총독부의 조선일보 논조에 대한 평가는.
최영태 : 일제의 언론검열 실무책임자였던 다쯔다 세이신이 이 무렵 일제와 민족지의 협력관계에 대해 탄복하면서 '총독정치와 잘 공명하여 조선의 개발지도, 문화향상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실로 반가운' 경지에 들었다고 지적했겠는가. 조선총독부 당국자들이 조선일보 등 조선인 신문 보도태도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1940년에 간행한 <조선출판경찰개요>에 잘 드러난다. 이 문건에서는 1939년 조선에서 발행된 잡지나 신문을 평가하면서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는 대개 그 주의 주장이 온건하다'고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기사와 사설을 지칭해 일본의 대중국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검사 : 37년 중일전쟁 이후 종이부족 사태와 관련한 일제의 대응방안은?
최영태 : 전쟁 때문에 일제는 종이 이용량이 급증하게 되고 조선과 일본의 종이업체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 이제는 일본과 조선의 용지배급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대량소비처인 신문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정책에 나섰다. 종이절약을 위한 신문 잡지류 통합 및 폐간방안이 추진됐다. 1939년 일본에는 8000-9000개의 신문이 있었는데 그중 5000개를 정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특히 일간신문은 인구 10만의 도시에 하나만 둔다는 기준을 정해 통합을 추진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예를 따라 1도 1지 원칙하에 통합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키고 매일신보와 합병하려 한 것이다.

검사 : 조선일보 간부진들은 조선의 폐간 사실을 간부에 공지했나?
최영태 : 간부들은 미리부터 폐간 움직임을 눈치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반 기자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일반 사원들이 폐간 전날까지도 몰랐다는 이유를 조선총독부의 보도통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 자신들에 운명에 관한 일까지도 이렇게 총독부의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결국 방응모와 간부진들이 총독부 정책에 얼마나 고분고분 잘 따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킨 후 정무국장의 담화문이 있다. 담화문에 의하면 동아일보사는 폐간 독려를 받고 처음에는 반항했으나 폐간 방침을 양해하고 국책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사 : 폐간과 관련, 간부사원들이 구속되거나 신문판매에 지장받는 등 탄압받은 적 있는가.
최영태 :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전국의 면사무소에서까지 신문구독을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정도이다. <조선일보 80년사>에도 기술돼 있다.
검사 : 조선일보가 폐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최영태 : 조선일보 경영진은 1940년 1월초 이미 폐간을 종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경영진들이 폐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경우 고문인 송진우가 동경에 가서 관계요로에 폐간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조선일보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벌였는지 모르겠다.

검사 : 조선일보 폐간에 대비해 조선총독부에서 '언문신문통제안'이라는 극비문서에서 직원들 취업알선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
최영태 : 알고 있다. 조선, 동아의 취업대책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사 : 총독부와 조선일보의 폐간 교섭이 이뤄질 시기 종합지 <조광>은 어떤 성격의 잡지였나?
최영태 : 종합잡지적 성격이었다. 정치적 기사를 많이 섰다. 대동아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사가 많았다. '증거 제89호 <조광> 1940년 11월'
검사 : <조광>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
최영태 : 조광은 조선일보의 자매지로서 그들의 민족지적 성격이 있었나 하는 것을 판단할 때 1910년 경술국치의 날을 오히려 양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출발일로 해석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못지 않은 친일행위를 하고 있다.

검사 : 당시 사전검열이 심했을 텐데 검열이 어땠나?
최영태 : 신문들에 대한 통제가 심했으나 조선일보 폐간 이후에도 조광의 검열은 다른 종합월간지보다 간섭을 덜 받는 특혜를 받았다.
검사 : 신문지법 등의 검열을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영태 : 그만큼 조광이 일본의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검사 : 조선일보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폐간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최영태 : 당시 조선일보는 일제 식민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선인 신문은 이미 체제내에 완전히 편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굳이 정치적 이유로 조선일보를 폐간할 이유가 없었다. 조선일보가 비자발적으로 폐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폐간의 직접적 사유가 조선일보 주장처럼 일제에 밉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종이부족 등 물자난 해소를 위한 경제적 이유였다고 본다. 조선일보 폐간 전후에 동아일보의 탄압 사실에 대해서만 상세히 보도하고 조선일보 탄압내용에 대해서는 구독 거부를 했다는 정도로만 전했다.

a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검사단이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 심문을 하고 있다.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검사단이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 심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6신 : 15일 밤 10시 10분]

증인 1 "조선 친일행위 많아서 다른 신문 조사할 여력 없었다"


변호인 모두진술이 끝난 뒤 검찰측 증인신문이 전개됐다. 첫 번째 증인으로는 조선일보 실제 보도내용을 조사 확인한 김성원(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기획부장)씨가 채택됐다.

김성원씨는 친일반민족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로 과거 조선일보 보도를 하나하나씩 제시했다. 김씨는 확보 증거물을 복사물로 만들어 검사단에게 기소장 작성 이전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영상물로 민간법정 청중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

이어 김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뒤따랐다.

변호인 : 일제시대 보도를 조사하게 된 이유는?
김성원 : 조선일보는 명백한 친일반민족 신문인데도 <조선총독부도 안티조선이었어?>라는 소책자를 발행, 친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조사하게 되었다.
변호인 : 언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 있나?
김성원 : 아직은 없다.
변호인 : 언론관련 단체에 재직 중인가?
김성원 :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에 재직 중이다.
변호인 : 다른 신문은 조사해봤나?
김성원 : 조선일보 것만 해도 워낙 심해서 다른 신문까지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변호인 : 일제시대 조선일보 이외에 다른 신문을 조사한 적 없죠?
김성원 : 너무 많아서 여력 없었다.
변호인 : 굳이 조선일보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신문은 (친일행위가) 없다고 보나?
김성원 : 적어도 동아일부는 간부들이 구속된 경험이라도 있다. 중앙일보도 나치 독일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인 관점을 취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전혀 그런 점이 없었다.
변호인 : 증인이 직접 그런 조사를 한 것은 아니죠?
김성원 : 네.
변호인 : 조선일보가 왜 친일행위를 했다고 보나?
김성원 : 경영상의 이익 때문이었다고 본다.


[5신 : 15일 밤 9시 10분]

변호인단 "친일보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기소 부당"
일사부재리·형평성 위배..."조선이 민족지라는 것은 발행·구독부수가 증명"


a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변호인단을 대표해 김진정회씨가 모두진술을 하고 있다.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변호인단을 대표해 김진정회씨가 모두진술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변호인단은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위배되고, 일제탄압에 의한 것으로 적극적인 친일행위가 아니었으며 유독 조선일보의 친일행위만 기소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친일 보도가 일부 시기에 지나지 않고 조선일보 전체 보도가 아니라는 사실 등으로 맞섰다.

김진정회(대학생) 변호인은 이에 대해 ▲특정신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친일행위를 단죄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청산이 아니라는 점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국민을 적과 동지로 가리는 태도는 결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 ▲2002년 민간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을 때 반민족언론행위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들었다. 다음은 김 변호인의 변론 요지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의 친일행위를 또다시 기소해 단죄하겠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평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조선일보의 친일행위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조선일보 80년 역사를 통틀어 친일행위로 일관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요 부당하다. 조선일보는 항일 보도 역시 열심히 했으며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설령 조선일보가 친일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일제탄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냉혹한 상황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친일 보도의 경우 조선일보의 수많은 보도 중 일부에 한정된다. 그런 사실은 변호인단의 반대심문을 통해 밝혀질 것이고 이미 판결을 통해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따로 신청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조선일보의 자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미 여러번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특별히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변호인은 조선일보에 대한 일련의 공격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정론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신문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판매를 위해 자사제품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식민지 시대 조선일보 25년 역사 중 민족지로서 인정받을 만한 부분을 부각해 선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일보가 민족지로서 인정받고 있음은 발행부수와 구독부수가 보여주고 있다.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고 생각돼 무죄를 증명할 것이다."


a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검사를 맡은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가 모두진술을 하고 있다.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검사를 맡은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가 모두진술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4신 : 15일 저녁 8시 50분]

검찰 모두진술 "민족의 이름으로 공소...조선에 반성할 기회주자는 것"


이후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요지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을 설명했다. 재판장은 앞으로 진행될 모두진술과 증거조사(증인신문 포함), 검사·변호이의 최후변론, 평의 등 재판절차를 덧붙였다.

재판절차에 따라 검사를 맡은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가 모두진술을 했다. 정 검사는 이번 기소의 목적에 대해 "조선일보가 식민지시대 유죄를 인정,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주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으로 민족정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일본 제국주의가 문화통치로 방식을 바꾼 뒤 창간된 조선일보는 조선민중 신문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한때 민족주의 노선을 걷기도 했으나 매일신보보다 더한 친일행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방응모 사장 이후 조선일보의 친일행위는 본격화됐다고 정 검사는 강조했다.

정 감사는 "조선일보는 해방 뒤 친일행위가 일제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창간 기념일마다 민족지임을 주창했다"며 "2003년과 2004년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와 <조선총독부에도 안티조선이 있었다>는 책자를 발행해 안티조선을 조선총독부와 연결시키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이어 "조선일보가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조선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거대언론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검사는 "이같은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대표적 자료를 모아 기소하고자 한다"며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반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법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으로 조선일보가 민족 앞에 진정한 반성을 하고, 화합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정 검사는 "민족의 이름으로 공소한다"고 선언했다.

a 15일 저녁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열리고 있다.

15일 저녁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3신 : 15일 저녁 8시 10분]

검사단 "일제에 적극 협력·옹호한 조선을 민족의 이름으로 기소"


재판장은 먼저 "본 재판의 피고인은 조선일보이며 주소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사 건물이고, 대표이사 사장은 방상훈입니다"고 피고인 확인을 한 뒤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다.

재판장 소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행위 중 특히 1937년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소사실은 1)일본 왕실을 찬양하고 아부하는 보도 2)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조선 민중을 적극 동원한 보도 3)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을 옹호하는 보도 4)소년조선일보를 통한 조선 어린이에 대한 일본제국주의 홍보 5)친일광고 게재를 통한 일본제국주의 옹호보도 6)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보도 7)일제 시책에 협조하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연맹'을 결성한 행위 8)일본 제국주의 상징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한 행위 9)일본 제국주의의 육군기념일 등에 일본군 병영을 참관하는 행사를 개최한 행위 9)조선일보 폐간 후 <조광>을 통한 일본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보도 등이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재판장은 검사의 공소장 낭독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맡은 김동민 조선반대시민연대 공동대표가 공소장 낭독을 했다.


[2신 : 15일 저녁 7시 30분]

"조선일보측 왔습니까" 민간법정 개정... 300여명 참가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민간법정)이 시작됐다. 민간법정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했다.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민간법정 공동추진위원장은 이번 민간법정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오 의장은 "나라를 위해서 매우 뜻깊은 이 자리에 성황을 이룬 애국 인사 여러분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다"면서 "굴절된 오욕의 과거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데 이를 '과거회귀'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게 조선일보"라고 일갈했다.

a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배심원들이 "본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본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선서하고 있다.

15일 저녁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배심원들이 "본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본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선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오 의장은 먼저 "조선일보는 나라가 외놈들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 젊은이들을 왜놈의 총알받이로, 학병으로, 징병으로, 정신대로 나가라고 또 공출하라고 나팔불었다"고 당시 실상을 고발했다. 또 "일본 천황의 신하되고 자식된 자라고 아첨을 떨고 생일만 되면 온 신문을 천황부부 사진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던 조선일보가 이제는 과거와 친일을 청산하자는데 나팔을 거꾸로 불고 있다"고 개탄했다. 오 의장은 "조선일보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민희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이 이번 민간법정 추진과정과 취지에 대해 보고한 뒤 재판장을 맡은 이덕우 변호사가 입장했다. 이덕우 재판장은 "오늘은 피고인 조선일보에 대한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재판"이라며 재판 시작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이 재판장은 피고 조선일보의 출석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측 왔습니까"라는 질문에 장내는 아무 대답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이 재판장은 "조선일보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선일보 반민족친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제8조 규정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류제성, 김진정회를 선임 결정하고 변호인을 호명, 출석확인을 했다.

이어 배심원단 14명이 입장했다. 재판장은 배심원 선서를 요구했고, 배심원들은 "본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본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선서하느냐는 법원 사무관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날 민간법정에는 내빈으로 독립운동가 이대근 선생을 비롯, 대한민국 임시정부 차일석 선생 장남 차영조 선생, 박정희기념관 건립운동반대 및 통일운동가 이관복 선생, 정동익 전 민언협 의장,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민간법정 공동추진위원장 정광훈 민중연대 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 관계자는 나가주십시오" 퇴장 요구

이날 조선일보 민간법정 시작을 알리면서 사회자는 조선일보 관계자의 퇴장을 정중히 요청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지금 법정 현장에 조선일보 기자나 직원 등 관계자가 있으면 나가주시길 정중히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

방 국장은 "현재 여기에는 조선일보 기자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으나 조선일보 대학생 인턴기자가 취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선일보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나가주십시오"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관계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주최측은 조선일보 관계자 신원을 찾고 있으나 방청객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상태라 식별하기는 곤란할 듯하다. / 신미희 기자


a 15일 저녁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열리고 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행사 취지를 밝히고 있다.

15일 저녁 한국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열리고 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행사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신 : 15일 낮 12시 45분]

<조선일보> 친일 유죄인가 무죄인가


<조선일보>의 친일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반세기 넘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일보 등 일제강점기 유력 언론의 친일부역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된다.

'조선일보 민간법정' 생중계
오마이TV 통해 생생한 현장 본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 민간법정' 현장을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오후 6시30분터 시작되는 '조선일보 민간법정'에서 벌어질 검사단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심리 및 변론, 배심원단의 판결, 재판장의 선고 등이 생생하게 안방으로 전달된다.

동영상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04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 민간법정'을 개최한다.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민간법정도 역시 배심원제를 채택했다.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조선일보의 친일부역행위를 중점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추진위원회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행위는 물론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허위 왜곡하고 은폐를 기도했던 사실까지 밝혀 재판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 행위 집중 조명... '강제폐간론'에 맞선 증언도 나올 예정

민간법정 검사단이 제기한 주요 기소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언론행위(일본 왕실에 찬양하고 아부하는 보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조선 민중들을 적극 동원한 보도 등) ▲친일반민족 단체가입 및 각종 친일동원행사 주최('국민정신총동원 조선일보사 연맹' 결성, 일본제국주의 상징 기념일 축하행사 거행, 각종 친일동원 행사 주최 등) ▲조선일보 합의폐간 및 <조광>의 친일반민족행위 ▲일왕의 하사품 수여와 백범 김구지시로 방응모 사장 살생부 등록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조선일보의 허위왜곡 및 진상은폐기도(매년 3월 5일 창간기념일에 자사를 민족지로 미화 보도,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 <조선총독부도 안티조선이었어?> 등 왜곡책자 발간) 등이다.

재판은 검사단·변호인단 착석 뒤 판사 입장→개정선언→조선일보 변호인 선임결정 및 출석확인→배심원 입장 및 선서→검사단 공소장 낭독→판사의 재판과정 설명→검사단·변호인단 모두진술→검사단·변호인단 증거조사→증거조사에 대한 판사의 적용법률 조항 설명→검사단·변호인단 최후 변론→평의를 위한 휴정→배심원 퇴장 및 평의→안티조선 작은음악회→평의결과 제출→판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판사(재판장)는 이덕우 변호사가 맡았고 검사단에는 장병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김동민 조선반대시민연대 공동대표, 조정환 변호사가 참여했다. 변호인단으로는 류제성 변호사와 김진정회 성균관대 학생이 나섰다.

일반 시민의 신청을 받아 구성된 배심원단은 모두 14명이 학생, 회사원, 주부, 회사원, 기업가 등이 참여했다. 배심원단장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 맡는다. 배심원은 김이지(대학생), 안준모(대학생,) 이태희(회사원,) 박정욱(회사원), 허영춘(고 허원근 일병 부친), 이정근(회사원), 김혜민(대학생), 이창주(중소기업가), 김현배(회사원), 김언경(주부), 김정은(교사), 김경실(회사원) 등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성원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기획부장과 최영태(서양사) 전남대 교수, 임동욱(언론학) 광주대 교수 등이 나올 예정이다. 최영태 교수는 올해 계간지 <역사비평>(2004 봄호)을 통해 일제시대 '조선일보 폐간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최 교수는 이 글에서 당시 조선일보가 일제의 전시경제정책에 맹종하고 있는 실상을 소개하고 폐간의 사유와 경위를 자세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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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응모 장남 "아버지의 친일 사죄"


2002년 민간법정 "조선의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는 유죄"

한편, 2002년 열린 '조선일보 반민족 반통일 민간법정'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선일보에 유죄를 판결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배심원단이 공통적으로 느낀 분노는 아직까지도 조선일보는 어떠한 반민족행위에 대해서도 참회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해방 이후 헌법에 의해 준엄한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 반민족행위를 그대로 놔두었더니 결국 반민주 반통일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장을 맡았던 고영구 변호사는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하여 사죄할 것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조처를 취할 것 ▲반민족적·반민주적·반통일적 언론행위 재발을 막기 위하여 조선일보의 소유-경영을 분리하고 편집권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조선일보사에 권고했다.

또, 조선일보 전 사장인 방응모의 장남 방재선씨가 검사단 증인으로 출석해 "반통일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의 반민족·반민주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간법정추진위 어떻게 준비됐나
법률 김인회 변호사·연출 명계남씨

2004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 민간법정은 지난 7월부터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3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번 민간법정에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10월 11일 기준으로 익명 포함 1245명이다.

공동추진위원장으로는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을 비롯 홍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황상익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수호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고 64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참가단체 대표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은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이 맡았고, 법률팀장은 김인회 변호사, 연출팀장은 영화배우 명계남씨가 맡았다.

주요 추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7월 14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운영위원회 ‘조선일보 친일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법정(가)’ 개최 결정 .
- 7월 14일 추진위원모집 시작
- 9월 3일 법률팀 구성 및 추가기소사실 확인
- 9월 14일 조선일보 친일행위 추가기소 1차 조사자료 완료, 기소장 준비
- 9월 17일 민간법정 법률팀 구성
- 9월 20일 추진위원단 출범 기자회견 및 민간법정 대국민 홍보 시작
- 9월 24일 민간법정 헌장 확정 및 법률팀 구성 완료
- 9월 29일 조선일보 친일행위 추가기소 조사 완료
- 10월 7일 기소장 완료
- 10월 11일 민간법정 헌장 발표 및 조선일보에 약식 기소장 전달
- 10월 11일 추진위원 모집 마감 및 명단정리
- 10월 15일 민간법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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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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