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대 김현주 전 총학생회장김갑수
김현주 학생은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지역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우리의 의지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가 단순히 저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은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때문에 자유롭게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충남연대 이용길 공동대표(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6년 동안 민중의자주적인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의 역사이다. 수많은 민주화 세력이 빨갱이로 매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조국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반통일적 악법이다. 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고, 김현주 학생의 안전한 치료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박지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학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학우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보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학우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장기수 천안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천안KYC 대표)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병폐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국가보안법 자체가 국가안위 전부를 보장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대체입법 마련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용길 공동대표는 “대체입법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장치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체입법 또는 부분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