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올해 안에 반드시 철폐돼야”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현주 학생의 치료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등록 2004.10.15 13:37수정 2004.10.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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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충남연대' 와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연대' 의 대표자들
기자회견에 참석한 '충남연대' 와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연대' 의 대표자들김갑수
‘국가보안법 폐지 충남연대’(이하 ‘충남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충남지역 대학생모임’(이하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모임’)은 15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현주 학생의 안전한 치료보장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모임’은 고려대ㆍ홍익대ㆍ단국대 등 충남지역 주요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민주노동당 학생회를 비롯하여 총 23개가 결합해 있다.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중인 고려대 박지현 부총학생회장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중인 고려대 박지현 부총학생회장김갑수
고려대 박지현 부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예속과 억압, 파쇼와 분단의상징인 국가보안법이 생명을 이어온 지 56년이 되었다.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명줄을 끊는 것은 2004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작년 충청총련 의장을 지낸 김현주 학생(고대 서창 경영학과 00학번)은 2003년 한총련 대의원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수배자가 되어 2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배자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충남지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고, 국가보안법의 부당성과 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는 데 있어 작게나마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3년 고려대 서창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현주 학생은 잦은 구토 증세와 함께 쓰러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한 수배자라는 이유로, 학내를 벗어나 병원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대 김현주 전 총학생회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대 김현주 전 총학생회장김갑수
김현주 학생은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지역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우리의 의지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가 단순히 저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은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때문에 자유롭게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충남연대 이용길 공동대표(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6년 동안 민중의자주적인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의 역사이다. 수많은 민주화 세력이 빨갱이로 매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조국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반통일적 악법이다. 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고, 김현주 학생의 안전한 치료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박지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학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학우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보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학우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장기수 천안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천안KYC 대표)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병폐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국가보안법 자체가 국가안위 전부를 보장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대체입법 마련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용길 공동대표는 “대체입법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장치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체입법 또는 부분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갑수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모임’ 구인규 공동대표(민주노동당 충남도당 학생위원장)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충남연대’와 함께 움직일 것이며, 10월 18일(월)에는 당연히 불허할 것을 예상하지만, 담당검사와 보안수사대 담당자에게 ‘김현주 학생의 안전한 진료 보장’을 요구하는 공식 서안을 전달할 것이며, 21일까지 아무 답변이 없으면 29일, ‘충남연대’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천안 집회에 참석한 후, 단국대 병원으로 들어가서 김현주 학생의 안전한 진료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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