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수배 학생 치료 보장 요구에 답변 안해

15일 국보법폐지충남연대 공개 질의에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

등록 2004.10.22 16:48수정 200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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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고려대 전 총학생회장 김현주씨의 안정적인 치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던 ‘국가보안법폐지 충남연대’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충남지역 대학생 모임’이 대전지방검찰청 공안과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21일 검찰청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혀, 김현주씨 공개 진료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2003년 고려대 서창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현주 학생은 잦은 구토 증세와 함께 쓰러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배자라는 이유로, 학내를 벗어나 병원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문제와 결부되어, 국가보안법 관련 법 집행의 입장을 밝힐 것 ▲ 김현주 학생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상의 위법사항과 현재의 상태를 밝힐 것 ▲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과 김현주 학생 문제와 관련한 면담을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요청 ▲ 김현주 학생의 공개적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공안당국의 입장을 밝힐 것 등'이었지만, 대전지방검찰청은 21일까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기자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담당자가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순 없지만, 공개질의서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21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천안·아산통일연대 설증호 사무국장은 “예상했던 결과지만, 검찰의 무성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음주 중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치료 보장, 수배 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고 검찰 측 답변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29일 단국대 병원에서 김현주 학생의 건강 검진과 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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