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의원, '속죄 집회' 예정

오는 11월 4일 윤봉길 의사 사당에서

등록 2004.10.29 10:57수정 2004.10.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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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의회의원(협의회 의장 이정원 천안시의회의장) 215명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여야정치권의 과오를 대속하기 위한 '참회 집회'를 11월 4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에서 갖는다.

이정원 협의회 의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당리당략적인 정파 이익에 휘말려 국리민복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을 위하는 아류정치인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를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무산시킨 여야정치권들의 대죄에 대해 이 나라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윤봉길 의사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자 이번 집회를 열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완복 서산시 의회의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법리적인 판결보다 정치적인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도 문제지만, 그 판결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 정치집단의 후안무치가 더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 날 속죄 집회에서 시·군의회협의회는 '중단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서산시의회와 청양군 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에 개탄한다'는 성명서에서 '중단없는 신행정수도 건설, 헌재의 판결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500만 충청도민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 그리고 이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또 11월 3일에는 천안시 버스터미널 아라리오 광장에서 충남도와 천안시의회, 천안YMCA, YWCA, 지방분권협의회 등이 '1만명 도민집회'를 열 예정에 있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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