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 해역에 중국어선 몰려온다

조기황금어장 찾아... 불법조업 올들어 97척 검거

등록 2004.11.10 15:12수정 2004.11.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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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영해와 인접한 전남 서남 해역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조기 황금어장이 형성돼 국내 어선들도 한차례 출어할 경우 척당 평균 7000만원 이상의 어획고를 올리는 등 풍어를 기록하고 있다. 목포수협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두달 동안 조기 위판 실적이 1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의 위판고를 기록할 정도다.

a 우리측 수역을 침범했다가 해경에 검거돼 목포항으로 압송된 중국어선

우리측 수역을 침범했다가 해경에 검거돼 목포항으로 압송된 중국어선 ⓒ 목포해양경찰서

그러자 중국 어선들도 흑산도 인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사례가 11월 들어 거의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9일 새벽 5시 4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28마일 해상에서 우리 나라 EEZ(배타적경제수역) 1마일까지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요발어3695(석도선적), 요발어4858호, 요영어35438호 등 중국 어선 3척을 검거했다.

하루 전인 8일에는 흑산 인근 해역에서 우리측 경제 수역을 3.5마일이나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검거 했고, 지난 7일에도 중국 대련선적 어선 요와어1801호 등 모두 4척을 검거해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또 지난 5일에도 흑산면 서쪽 우리측 영해를 침범한 노성어 등 2척을 검거했다.

흑산도 해역 조기어장 형성되자 극성

특히 지난 9일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어선 요영어35438호(석도선적) 호아무개(28·중국 요녕성) 선장은 검거 과정에서 목포해경 김아무개 경사에게 선처를 요청하며 중국돈 1만6100위안(한화 약 250만원)을 전달하려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해경은 이례적으로 호 선장에게 뇌물공여혐의까지 추가해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측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97척을 검거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척이나 증가한 것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검거한 중국어선에 대해 담보금을 납부하게 하고 강제출국 절차를 밟거나 담보금을 내지 못할 경우 선장, 항해사, 기관사는 구속 수사하고 있다. 이같은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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