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10시 30분경 의원총회를 마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의사당을 나서고 있다.권우성
| | "7일까지 여야합의 못하면 민주적 절차로 처리" | | | '본회의사회 거부' 비난여론에 덤덤한 국회의장 | | | |
| | ▲ 2일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김원기 국회의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 ⓒ권우성 | "국회의장 다시 뽑아라"
"대선이라도 나오려고 이미지관리하냐?"
김원기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온라인 공간에서 김 의장을 집중 성토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처리해 '과반여당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의외의 복병을 만나 정치적 타격만 입고 말았다.
얼마전까지 몸 담았던 열린우리당에서 "의장 별명이 괜히 '지둘러'가 아니었다"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터져 나올 정도이지만, 김 의장은 담담하기만 하다. 이날 자정무렵 의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의장은 '욕을 먹더라도' 사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했고, 여야 원탁회의에서 2일 본회의 처리가 합의됐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옳았다. 그러나 여야합의 없이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파장·부작용을 생각해서 사회를 거부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 극한대치로 가면 어떤 당이 좀더 상처를 더 입고 덜 입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정치가 공멸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주장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일방처리를 강행하면 정국이 극한대치로 가게 되고 산적한 법안 처리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판단이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외에는 일방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번민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해서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언제까지고 본회의 사회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8∼9일)에도 안 들어가고 버틸 수는 없다. 여야 지도부에게 당내 과격세력들을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7일까지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 손병관 기자 | | | | |
[3신 : 2일 밤 10시]
150명 이상 모아야 본회의 가능.... 국회의장 사회-민노당 협조가 변수
2일 저녁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 12시간 가까이 연기금 관련 3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심야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참석하고 이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적에서 이탈한 김원기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151석으로, 한 두 명만 빠지더라도 과반수인 150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입각한 관료들은 물론 3일 오전 출국이 예정된 국회 방미대표단에게도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
열린우리당은 저녁 8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 의총 직전 약 140여명 안팎의 의원들이 의사당에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김 의장의 '결단'이 본회의 소집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제외하고도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등 비교섭단체 야3당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인데,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 문제를 놓고 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서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원탁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밀실 야합할 때는 언제이고..." "우리가 무슨 5분대기조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정기국회 막판에 처리하자"고 주장해온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의 표결 강행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저녁 긴급 소집된 의총에서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오늘 공정거래법을 처리하고 내일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 표결과 격돌이 있으면 내일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대결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의 표결강행에 대한 최종적인 대응책을 결정할 방침인데, 당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재적 과반수를 모으지 못하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지만, 150명 이상을 모으게 되면 단상 점거라도 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