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부당해고 구제' 관심

충남지방노동위 다음주 결정 예상

등록 2004.12.16 12:39수정 2004.12.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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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불거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현대자동차 아산·울산공장이 그동안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용, 근무를 시켜왔다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이하 아산 하청지회)와 금속연맹,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노동조합의 이의 제기가 발단이 됐다.

아산 하청지회는 이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혐의로 노동부 천안사무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와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아산 하청지회에 따르면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2일 아산 하청지회의 진정 내용이 인정돼 노동부 천안사무소로부터 시정지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대차 아산공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아산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다음주에 내려질 예정인 위장도급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a 관련 증빙자료들을 보여주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위장도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병훈 노무사.

관련 증빙자료들을 보여주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위장도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병훈 노무사. ⓒ 박성규

아산 하청지회는 7월 2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통해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96년부터 비정규직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 업무에 비정규직원을 투입, 불법으로 근무시키는 등 위장도급을 행해 왔다. 또 고용의제규정에 따르면 비정규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재계약이 없을 시 다음날부터 고용한 것으로 규정, 직접고용(정규직)을 해야함에도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 근무시키고 있다. 이번 문제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사측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증을 종용하며 각 공정별로 도급을 줬다고 위장도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녹취록과 도급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이병훈 노무사는 “지난 11월19일 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현대차 아산공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증언임이 밝혀졌다”며 “근로자들에게 행해진 부당한 대우와 해고가 구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노무사는 지난 2003년 9월 26일 근로자가 구제를 받은 ‘SK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심판’ 사건의 판례를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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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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