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보법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민주노동당 김민아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

등록 2004.12.17 20:16수정 2004.12.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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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보법폐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김민아 도의원

국보법폐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김민아 도의원 ⓒ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김민아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대표발의로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일 같은 제목의 건의안이 통과된 정읍시에 이어 지방의회로서는 두 번째이다.

지난 16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한나라당 김경안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되었다.

이날 김민아 도의원은 "남북간의 교류가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걸림돌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도민의 뜻을 받들어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면서 "2004년이 가기 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시키고 국민의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폐지 권고를 받은 구시대의 유물"이라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념과 사상의 논란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 결단에 직면한 현실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요구하는 560명의 국민단식 농성단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계 각층 대표자들의 폐지 선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총력을 다해 국회를 정상화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는 김민아 도의원을 대표로 18일부터 여의도 국가보안법폐지 단식농성단에 결합할 계획이고, 통과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행정자치부, 각 정당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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