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가족·청소년 기능 조정안'에서 발표

등록 2004.12.18 09:32수정 2004.1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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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부가 '(가칭)여성가족부'로 개편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청소년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의 브리핑 모습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의 브리핑 모습백현석
이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 지원,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가칭)여성가족부'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족기본법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가칭)여성가족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새로운 정책영역의 설정과 정책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가족해체, 이혼, 혼례, 가정갈등예방과 모부자가정지원 및 모부자복지법)과 함께 출산기능을 '(가칭)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여성부의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게 된다.

지난 6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최영희 TF팀장은 "인구문제 중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여성부로 기능이 옮겨오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청소년 기능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육성기능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1급)를 '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위원회는 변화된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중 개발하고, 각 부처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한편, 윤성식 위원장은 "이번 안은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임을 감안한 1단계 안"이라며 "2차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필요하므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 관련 기능간 통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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