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나주시 쌀협상 관련 '주민의견조사' 철회촉구

농림부 "쌀 협상 혼란초래"...나주시, 강행 거듭 확인

등록 2004.12.27 16:23수정 2004.12.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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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인 나주시의 '쌀개방 관련 쌀협상안 주민의견조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견조사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농림부의 거듭된 철회요구는 나주시가 실질적인 찬반투표를 강행할 경우, 지난 9월 농민단체들의 '쌀개방 주민찬반투표' 실시 요구를 수용한 곡성군 등 나머지 전남지역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 23일 나주시청에 공문을 보내 주민의견 조사 철회를 요구 한 바 있으나 나주시는 투표강행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27일 오후 김달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주시가 실시할 예정인 쌀협상과 관련된 주민의견조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주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획관리실장은 "쌀 개방에 대한 찬반투표와 쌀 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며 "나주시가 실시하려는 주민의견조사는 국민은 물론 농민들에게 쌀 협상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쌀 협상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이 없는 의견조사는 쌀 협상을 잘못 이해하고 조사에 응할 우려가 높다"면서 "농민들은 쌀 개방에 대한 조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결국 협상에 대한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의 관세화 유예를 위한 쌀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지방농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할 기초자치단체의 불명확한 주민 의견조사는 협상 자체 뿐 아니라 지방농정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쌀 협상안에 대한 찬성'은 '쌀의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화되 의무수입량을 현재의 4%에서 8% 수준으로 늘려간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며 '반대'는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수입방식을 관세화로 전환하는데 동의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농림부의 주민의견 조사 철회 요구에 나주시는 "예정대로 28일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최명수 나주시청 총무과 시정팀장은 "주민의견 조사는 '쌀 개방'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의 쌀 개방과 관련된 '쌀 협상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사"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28일 관내 554개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에 기표소를 설치, 나주시내 거주 20세 이상 세대주를 대상(5만여명)으로 '쌀 개방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취합해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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