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방사능 물질 밀반입 혐의 한국인 체포

등록 2004.12.30 10:15수정 2004.12.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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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러시아 경찰이 방사능 물질을 밀반입한 혐의로 한국 기업인 1명을 체포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한국인(43)은 동부 러시아의 '사할린 2 석유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올 네이션스(All Nations)'라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전했다.

빅토르 데도프 사할린 지역 검사는 이 한국인 사장이 용접 품질 검사용 핵 화상 장치 13개를 안전보호용기에 넣지도 않고 반입 허가증도 없이 밀반입하려 했다고 말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한국인은 최고 7년형에 100만 루블(3만6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검찰을 인용, 이 한국인이 한국기업인 김모씨라고 밝히고 그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UPI통신은 이 한국인 이름을 김종헌씨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물질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김씨가 이달 초 사할린주 코르사코프 항에서 핵물질이 들어있는 장치 13개를 압수당한 후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그 장치들에는 주로 탄약과 장갑차도금에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인 저농축 우라늄 238이 담겨 있었으며, 그 장치들의 방사능 레벨이 정상보다 200배 높아 주변 12피트 이내에 있던 사람은 방사능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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