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수입쌀 시판 의무수입물량 10%에서 30%로 점진적 확대
의무수입물량 10년간 7.96%로 증량
관세화 유예중 관세화전환 가능
이행계획서 수정안 국회비준

등록 2004.12.30 11:16수정 2004.12.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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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영복 기자)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가 10년간 추가로 연장됐다.

또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대가로 수입쌀 의무수입물량(TRQ)의 10%가 밥쌀용으로 내년부터 시판된 뒤 2010년까지 30%로 확대되고, 의무수입물량은 올해 4%에서 향후 10년 동안 7.96%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중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고, 관세화 유예 이행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협상 최종 결과를 공개하면서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쌀협상 최종 결과와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결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Country Schedule)을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의 조건으로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쌀협상국과 최종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지난 95년 1%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 쌀 소비량의 4%로 늘려왔다.

우리나라는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현행대로 전량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율은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TRQ수준과 DDA협상에 따른 물량 수준중 높은 것이 적용된다.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은 기존 물량(2004년 20만5천t)의 경우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중국 11만6천159t(56.5%) ▲미국 5만76t(24.4%) ▲태국 2만9천963t(14.6%) ▲호주 9천30t(4.4%) 등으로 배분됐다.

또 내년부터 확대되는 의무수입물량분은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된다.

아울러 수입쌀의 제3국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문구는 종전처럼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최종 허용 여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찰시기 등 기술적인 사항과 부가적인 사항은 WTO의 검증 기간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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