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법원 제도는 이렇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독일의 노사분쟁조정제도' 책 발행

등록 2004.12.30 14:47수정 2004.12.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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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중노위가 펴낸 '독일의 노사분쟁조정제도'표지

최근 중노위가 펴낸 '독일의 노사분쟁조정제도'표지 ⓒ 김철관

노사분쟁조정제도 중 노동법원 제도 도입 문제가 민주노총, 금속연맹, 일부 노동학계 등 노동관련 관계자들에게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펴낸 <독일의노사분쟁조정제도(연구 담당자 장은숙)>란 책에 독일의 노동법원 심급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변 도시에 살고 있는 장은숙씨가 연구한 이 책은 독일의 노사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독일에서는 단체협약(노사) 당사자간의 이익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 나라처럼 국가의 강제 조정 또는 중재제도에 의하지 않고 노사 분쟁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적 조정 중재기구를 통해 조정 해결하고 있다고 이 책은 밝히고 있다.

해고 등 노사간의 권리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은 민사법원의 일종이고 일반법원과 동급이면서 독립적인 재판관할권한을 갖고 있는 3심제로 구축된 노동분쟁에 대한 특별전문법원의 성격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3심제란 지방노동법원(1심)-> 주노동법원(2심)-> 연방노동법원(3심)을 말한다.

독일의 노동법원은 다양한 노동관련법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등 집단적협약을 활동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각 심급별 노동법원에서는 다수의 재판부가 설치돼 있고 모든 재판은 직업판사와 노사단체가 제안해 임명된 명예판사로 구성되며 합의제로 운영된다. 명예판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 수수료 문제에 있어 기본적으로 저렴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소송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바로 '법정에서의 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노동법원이 노동재판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을 정리하면 ▲노사간 권리 분쟁을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점 ▲재판기구가 실질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재판과 판결 활동에 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판결이 집행력을 발휘, 신속하게 처리돼 권리실현을 보장한다는 점 등을 들을 수 있다.


노동법원 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 이 연구서가 적절한 연구보고서로 평가 받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는 '독일의 노사분쟁조정제도'를 연구한 장은숙씨가 직접 중노위 임직원을 상대로 발제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2월 '90년대의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한국노동연구원)'란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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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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