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조승수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선거 앞둔 시점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집회 참석...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등록 2004.12.30 15:18수정 2004.12.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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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전 출마 지역구인 울산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반대 집회에 참석, 반대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을 한 것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에 해당된다"는 선고 판결을 받은 민주노동당 소속 조승수(41·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옥. 부장판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시설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민주노동당의) 드문 지역구 당선자로 상징성이 크지만 집회에서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해 주민의 지지도가 반전되는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피고인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일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구청장이 강행하면 민노당에서 소환해서라도 당이 책임지고 막겠다"고 약속한 뒤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조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조 의원은 30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음식물 쓰레기시설 건립결정과 관련, 북구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계획의 최초 결정권자이고 주민 동의없는 일방적 공사 강행을 반대한 2004년 총선후보로서 주민들에게 마음 고생을 하게 한 점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선후보 시절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공사 강행을 반대했던 것은 이런 나의 행동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앞으로 나의 행동에 대한 자기다짐이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감당해 주신 배심원단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회견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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