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판결 중노위에서 뒤집어져

"대구지하철 파업 노조간부 징계 부당"

등록 2005.01.10 22:18수정 2005.01.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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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파업 당시 대구지하철 노·사간 자율합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왔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중걸·이하 경북지노위)의 판결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뒤집어졌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중노위)는 대구지하철노조 이원준 위원장 등 간부 4명이 신청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의한 결과 공사측의 인사권 남용을 인정해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재 대구지하철노조 부위원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구랍 27일 중노위 최종심판 결과가 10일 오전 신청인들에게 전달됐다"면서 "회사의 인사권 남용을 인정하고 직위해제가 부당한 조처라고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대구지하철노조 간부 4명은 발령대기 상태에서 복직되게 됐고, 부당직위해제 기간동안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사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중노위의 이번 판결로 경북지노위의 '사측 편들기'를 주장하고 있는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해 9월 경북지노위는 노사간 협상 타결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까지 보호받지는 못한다는 논리를 들어 노조측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노동계는 "경북지노위의 판결은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는 기존 판례의 정형화된 경향마저 무시한 처사"라면서 반발했다.

전 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경북지노위는 작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어 국정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아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10일 경북지노위는 지난해 장기 합법파업으로 직위해제 조처를 당한 대구지하철노조 노조원 서아무개씨 외 15명의 부당직위해제 구제 신청에 대해 최종 심문·심판을 가졌다.

구제신청을 맡은 조옥희 심사관은 "10일 오후 3명의 공익위원들이 최종 심판회의을 가진 후 결과를 도출하여 30일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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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2월 보도] "경북지노위, 사용자 대변" 공정성 도마 올라

덧붙이는 글 | *<대구경북 오마이뉴스> 바로가기→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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