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해임 2개월, 집요하게 탄압 받고있다"

[인터뷰] 김부유 전공노 충남본부장

등록 2005.01.12 17:59수정 2005.01.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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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유(41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본부장
김부유(41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본부장윤형권
지난해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고 독려했다는 이유로 전공노 충남본부 조합원에 대한 충남도의 파면, 해임, 정직 처분에 대해 전공노 충남본부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15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하고 독려한 충남본부지도부에 대한 징계로 파면 10명(연기군 4, 논산1, 부여2, 청양2)과 해임 5명(연기군5), 정직 2명을 결정한 바 있다.

김부유(41) 전공노 충남본부장에 의하면 전공노 충남본부 소속의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은 이미 소청심사를 제출한 상태이며 연기군은 오는 13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0일 오후 연기군 청사 내에 있는 전공노 연기군지부 사무실에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체포 당시의 상황과 금년도 계획들을 밝혔다.

다음은 김부유 전공노 충남본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지난해 11월 30일 체포되었다가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체포될 때 상황과 영장기각의 의미는?
"11월 15일 전공노 총파업 직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생활을 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1시경 논산시 취암동의 한 모텔에서 이병용 청양지부장과 함께 외출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충남지방청 수사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조치원경찰서 유치장에서 3일간 구금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는데, 경찰이 휴대폰 발신자 위치 추적으로 소재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총파업 전에 병가원을 제출한 상태로 총파업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저한테 발부되었던 구속영장 기각은 전공노와 관련해서 선례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노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사례입니다."

- 파면 당한 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파면 후 사무실에서 책상과 집기 등이 치워졌습니다. 그러나 연기군청 지하에 있는 조합 사무실은 예전대로 출근하면서 전공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면 전보다 더 바쁩니다. 파면되니까 기업체나 정치권에서 영입 제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조합의 정체성 확보와 국민과 함께 하는 전공노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파면에 대해 이미 각오를 하고 있어 큰 충격은 없습니다. 전공노 본부장을 맡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네가 먼저 파면 당해야 동료들에게 피해를 덜 줄 것 아니냐'며 저의 파면 처분에 대해 오히려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와 아이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조합비원천징수를 막고 있지만 우리는 자동이체를 이용해 파면, 해직 등 신분을 박탈 당한 조합원들에 대해 지난 12월부터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군은 전공노충남본부연기군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했으며(왼쪽), 충남도는 징계를 받은 전공노 충남본부 간부들을 감시할 것과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라고 지침을 내렸다(04.12.20 오른쪽).
연기군은 전공노충남본부연기군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했으며(왼쪽), 충남도는 징계를 받은 전공노 충남본부 간부들을 감시할 것과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라고 지침을 내렸다(04.12.20 오른쪽).윤형권
- 파면 후 지자체와 징계를 내린 충남도청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조용하고도 집요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을 폐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신분이 박탈된 저와 같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제반 행위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 소청심사 시 대응자료로 활용하고, 조합원들의 행위는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침을 지난해 12월 16일자로 충남도에서 각 지자체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 2005년도 전공노 충남본부의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우선 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전공노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하고 지켜주는 일과 공평한 인사를 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우리 전공노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공노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전공노 탄압의 부당성을 밝혀낼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장과 연기군지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부유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의 파면 사유는 '2004년 11월 15일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자메일로 중식시간준수투쟁지침, 11월 15일 현장파업투쟁지침'을 통지하고 독려한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49조, 58조, 6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전공노 충남본부 소속 조합원 중에서 파면과 해임이 15명, 정직이 2명. 충남본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전공노의 총파업이 있었으며 정부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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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깎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듬는 것"이라는 화두에 천칙하여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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