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맞을 짓을 한 거 아니냐' '남자니까 그럴 수도…'라거나 '그만 화해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부부 싸움을 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망신을 당하게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할 것이며 부부 일지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분리 조사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을 경우라도 경찰이 진상을 명확히 파악, 재발우려 최소화 방침을 밝혀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사건이 신고될 경우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더라도 진상을 명확히 파악, 범죄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구간 내 접근금지, 퇴거 등 임시조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여성상담관(여경)이 피해자 상담을 전담하게 되며 상담기록을 보존하고 1개월, 3개월 경과시 재발여부를 확인해 처리하는 상담리콜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분리, 조사해 피해자가 처벌희망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그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적절한 언행 및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 수사에 임하는 일선 경찰이 피해자 요구나 대처에 미흡하다는 판단"이라며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울산 경찰이 처리한 가정폭력사건은 245건(247명)으로 전년의 319건(247명) 대비 23.2%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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