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늘었다

자정 넘긴 술자리 아침까지 취기 남아

등록 2005.01.17 13:41수정 2005.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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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이후 까지 술자리를 한 직장인 자가 운전자 음주 상태 지속…큰일 납니다!”

울산지역 운전자들이 저녁이나 심야시간 보다 새벽 출근 시간대 음주 운전이 늘어 술이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인한 음주교통 사고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1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녁이나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새벽이나 출근시간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별 분석 자료에서 보면, 지난해 11월은 총 1255건(1일 평균 41.8건), 12월은 총 1823건(1일 평균 58.8건), 금년 1월은 13일 현재 570건(1일 평균 43.8건)으로 경찰의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40건 이상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음주단속 시간대 가운데 저녁이나 심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지난해 11월 927건(24.6%), 지난해 12월 1123건(20.5%), 올 1월 311건(18.2%)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새벽이나 출근시간대인 오전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의 음주운전은 지난해 11월 268건(10.8%), 지난해 12월 478건(13.1%), 올 1월 191건(16.7%)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자정 이후까지 술을 먹었을 경우 출근시간대에도 취기가 남아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그만큼 높은 만큼 과음한 뒤에 다음날 출근할 때는 자가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소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새벽이나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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