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씨 집유 2년

등록 2005.01.18 09:51수정 2005.01.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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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18일 오전 11시 50분]

법원, 맥팔랜드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 항소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맥팔랜드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용산기지 안에서 별다른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유독물질을 한강에 버린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미 군속인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전시가 아닌 때는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화시설도 없는 미8군 영내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포르말린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1심과 달리 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면서 "원심이 재판거부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만큼 유사 사건의 일반적인 형량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맥팔랜드씨는 법원의 선고를 받고 "유감(regret)"이라는 말과 함께 상고할 의사를 보였다. 이후 맥팔랜드씨는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1신 : 18일 오전 9시 50분]


평통사 "한국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a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소속의 김현진 홍보부장은 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소속의 김현진 홍보부장은 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독극물 포르말린 폐용액 한강방류 지시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1심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시위에 나선 김현진 평통사 홍보부장은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씨는 그동안 한국 사법권을 무시하면서 재판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한국 재판권을 인정하고 기소 3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항소심 법정에 출두했다"며 "서울 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 사법주권을 농락한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홍보부장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에는 '공무 중 사건이라도 평화시 군속 및 가족에 의한 범죄는 미국이 재판권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법원은 국민이 바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홍보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한 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들의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나아가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기초가 만들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맥팔랜드씨는 한강에 독극물 포르말린 용액(약 2232ℓ)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000년 7월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기소결정을 미뤘고 2001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공무 중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고 재판권이 미군에 있다"면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결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계속된 재판 불응에 대해 "내 행동이 한미 양국에 민감한 사안으로 번지게 된 것에 대해 사죄한다"며 "대한민국을 무시하거나 사법권에 도전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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