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서 모두 신속히 공개하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충남도지부, 피해소송 논의 예정

등록 2005.01.18 17:40수정 2005.0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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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충남도지부가 "정부는 한일협정문서 모두를 신속히 공개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 동문동 충남도 지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는 남구현씨
서산시 동문동 충남도 지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는 남구현씨안서순
18일 남구현(70) 충남도지부장은 "그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지내온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분통이 터진다. 보상받을 수 있는 문서를 두고도 이를 숨겨온 탓에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도 보상 한 푼 받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 개인 청구권 존재 여부라도 속시원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힘이 없어 국민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면 국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책임은 고사하고 징병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 국가 재건 명목 운운하며 다 써버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외면해 버렸다"며 "현 정부가 과거 군사정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동시에 유족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부장은 "현재 유족회에 등록된 충남지역 유족회 회원은 1500여명, 대전지역이 10여명이지만 문서 일부가 공개된 이후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적어도 2000여 명 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희생자는 연고없이 사망하거나 유족이 있더라도 고령으로 사망한 경우 등을 포함할 경우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하지 않는 유족이 있더라도 정부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빠트림없이 철저하게 조사해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도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으로 그의 아버지 남지형씨가 1942년 강제징용돼 일본 큐슈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을 당하다가 해방과 함께 귀국했으나 당시 얻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1971년 사망했다.

이후 그는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내야한다는 뜻을 갖고 있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1999년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충남도지부를 조직, 지부장을 맡아오고 있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울웨딩홀에서 유족회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선거를 하고 일본과 정부를 상대로 하는 피해소송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남 지부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과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조직 가동을 위해 조직정비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기 위해 임원선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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