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밤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창재
제17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소함으로써 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5일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혁규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제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을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 사이에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 참여업체들로부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현금 등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6일 밤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도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채권·채무 관계된 돈을 제외하고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구속수감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유·무죄 및 수뢰액수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박 의원측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의원 의원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그동안 박 의원이 김용규 광주시장에게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 등 추가 혐의부분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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