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축산폐수시설 특혜의혹 감사 착수

충남도, 직무감찰반 3명 파견

등록 2005.01.28 18:48수정 2005.0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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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70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충남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산군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 "도 직무감찰반 직원 3명을 현지에 내려보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는 감사를 통해 타당성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넘기고 기계장비를 사주기로 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한 배경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금산군은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전인 지난 2002년 3월 군인공제회 공우개발사업소와 분뇨처리시설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군인공제회가 독점권을 갖고있는 공법을 채택, 사업권을 넘기고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는 등 불공정 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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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70억대 축산폐수시설 협약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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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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