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더 내려" - 건설업체 "더 올려"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비 상한가 450만원 내외 책정에 양쪽 견해 크게 엇갈려

등록 2005.02.03 20:11수정 2005.02.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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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

3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오마이뉴스 이성규

건설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추정한 건축비 상한가가 444만원(제2안)에서 462만원(제1안)선은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와 건설업체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시민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444만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항목의 건축비 산정 제외를 요구했지만, 건설업체는 정반대로 462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로 공방을 벌였다.

3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교부 후원으로 열린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건축비의 상한선을 최저 444만원(제2안)에서 최대 462만원(제1안)까지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이 제안한 건축비 상한선은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가 산정한 표준건축비 288만원에 비해 적게는 54% 많게는 60%나 높아진 수준이다. 제1안은 대한주택공사를 비롯, 주택업계와 공사비 산정 전문업체 등의 견적금액을 평균해 산정한 결과이고 제2안은 대한주택공사의 견적금액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이다.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 합쳐 건축비 상한선 450만원 내외

주택건설업체 등의 요구안이 수렴된 제1안의 경우 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기본형 건축비는 353만원. 여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기타공용 시설비용 등 가산비용까지 합하면 462만원이라는 상한가(안)이 도출된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제2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합산하면 444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쪽은 상대적으로 상한가 수준이 낮은 제2안을 지지하면서 일부 적산항목을 건축비용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속 회계사는 "주공 모형으로 현실화시킨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회계사는 가산비용 가운데 연구개발 비용이 포함된 부분을 문제삼으며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건축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대비용이나 분양광고비 등은 건축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를 별도 항목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하 참여연대 소속 건축사도 제2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는 가산비용에 포함된 브랜드 프리미엄 즉 소비자만족도지수에 대한 비용가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분양촉진효과가 있는데 이를 다시 금전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즉 대형건설업체가 건축한 아파트의 품질이 높다고 해서 이를 건축비의 추가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말이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는데 건축비 포함하라고?

특히 그는 이유섭 연구원이 설계비를 평당 7만1000원으로 상정한 점도 의아한 부분이라고 지적해 공감을 끌어냈다. 설계비로 평당 2만원대를 책정하고 있는 현장 업체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앞으로 설계비를 얼마 투자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이 될 것"이라며 "모쪼록 설계비를 올린 만큼 품질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 연구원의 건축비 상한가(안) 지나치게 낮다며 불평이었다. 이천봉 현대산업개발 상무는 "주공과 비교해 민간업체가 건설한 아파트의 품질 수준, 특히 외관이나 조경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이 연구원의 상한가(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상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산정한 마감재 수준은 민간 수준과 품질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상한 가격을 산정하는 데 반영됐으면 한다"고 상한가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건설업체 "주공 수준으로 품질 하향평준화 시킬거냐" 불만

문학근 SK건설 부장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건설업체가 요구했던 가산비용 예를 들며 ▲폐기물 처리비용 ▲하자보수비 ▲지하구조물의 가시설 비용과 이용구매 시스템의 구축 비용 등이 삭제돼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주공의 품질로 민간업체가 하향조정되는 것을 인센티브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민간업체 상품 수준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쪽 대표로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날 제기된 몇가지 문제점 등을 보완해 조만간 건축비 상한가를 다시 내놓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를 건축비에 적산하는 문제는 세액공제 혜택 등과 맞물려 이중혜택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려해보겠다"고 말해,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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