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위원 '권영길 구하기' 나섰다

이경재 위원장 비롯, 열린우리당 전원·배일도 의원, 재판부에 의견서

등록 2005.02.03 20:19수정 2005.02.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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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월 14일 오후 법정을 나선 권영길 의원이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천영세 의원단대표, 권영길 의원,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정성희 기관지 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지난 1월 14일 오후 법정을 나선 권영길 의원이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천영세 의원단대표, 권영길 의원,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정성희 기관지 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구명에 발벗고 나섰다.

3일 열린우리당 환노위 위원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7명 전원이 담당 재판부에 전향적인 판결을 구하는 의견서를 냈고, 한나라당에서는 이경재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배일도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냈다. 민주노동당은 권 의원 본인을 제외한 9명 의원이 함께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19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시절 지하철노조 파업집회에 참석해 지지연설을 했다가 '제3자개입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 2001년 3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전 근대적 노동악법 조항을 적용한 유죄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이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제3자 개입금지' 적용,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처사"

'제3자 개입금지'란?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당시 노동법을 개정할 때 신설했다.

이 조항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노조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외부 노조의 개입을 금지해 노조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악용되어왔다.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97년 삭제됐지만 개입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기존 조항을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권 의원에게 '제3자 개입금지'를 적용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이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권 의원에게도 가혹한 처사"라며 재판부에게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 의견서에서 "'제3자 개입금지'는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과 함께 생긴 조항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던 조항이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단체들이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미 해당 조항이 삭제됐고 현행 동법 제 40조에 의하면 해당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등으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제3자개입금지' 조항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 의견서는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위원' 명의로 작성됐으며, 간사인 제종길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김형주·우원식·이목희·장복심·조정식 의원이 연서명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위원장과 배일도 의원 역시 권 의원 재판에 관한 의견서에서 "제3자개입금지법은 과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대표적 악법이며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권영길 의원은 오랫동안 노동자의 소외된 삶을 대변하고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노력해왔다"며 "제3자개입금지법이 오늘에 와서 권 의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부끄러운 처사이자 우리 사회 민주화 흐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환노위 위원들의 측면지원에 대해 지난주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던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측은 "의원직이 걸린 재판에 다른 당 의원들이 나선다는 게 쉽지 않을텐데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권영길 구하기' 공조에 대해 반색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4일 2심 결심공판을 마쳤고 오는 16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권 의원 측은 설을 전후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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