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딸" 비방 네티즌에 선거법 위반 판결

고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법 "선거 자유 위한 제한" 반박

등록 2005.02.10 14:54수정 2005.0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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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판한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터넷상에서의 특정 후보자 비방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해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소됐다.

그 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후보자의 인터넷 선거운동은 합법, 국민들의 비판글은 탈법

김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성군 입후보 예정이었던 박 대표의 홈페이지(www://minihp.cyworld.nate.com) 자유게시판에 16차례에 걸쳐 "(박 대표는) 독재자, 살인자의 딸"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에서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게 먼저 하시고, 진심 어린 맘으로 사회봉사 고아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지"라고 박 대표를 비방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조항이 후보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토론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의도로 입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 국민이 홈페이지 상에서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자유"라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국민들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 실현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며 "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위헌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에 대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며 "따라서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 자유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조항의 개념이 다의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이같은 이유로 위헌적인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은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이 일반 국민에게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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