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구인광고 "박아무개씨를 찾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했는데 제보자 연락처 분실해 발 동동

등록 2005.02.17 13:59수정 2005.0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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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홈페이지(www.minsim.or.kr)를 통해 사람찾기에 나섰다. 심 의원이 찾는 사람은 지난해 아내의 비정규직 차별 상황을 이메일로 호소한 박아무개씨. 의원실에서 주도해 제도개선에 성공했지만 박씨의 연락처를 잃어버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박씨의 아내는 지난해 10월 지방의 한 국립대학교 도서관(장서규모 70만권) 사서공무원으로 임용됐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비정규직 9년 경력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초봉 임금을 받게 됐다.

그는 정사서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이전 직장은 현재 일하는 도서관보다 더 커 장서 150만권 규모였다. 그는 이전 직장에서도 정규직과 같은 시간동안 같은 업무를 했지만 4대보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다가 "일주일 뒤에 그만 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억울한 사연에 대학교 측에서도 경력을 인정해주려 방도를 찾았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은 정규직원의 경력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경력의 8할로 환산했고 비정규직은 경력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아 별 도리가 없었다.

박씨의 이메일을 받은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앙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위규정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조항을 둘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해 "그동안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근거서류가 미비했지만 이제 비정규직이 많아졌으니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후 중앙 인사위원회는 심 의원실에 "소급적용은 어렵지만 다양한 비정규직 근무양태 중 경력인정 필요성이 강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16일 "2년 이상 상근하면서 정기적 보수를 지급받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계약직을 포함하되 2년 초과경력만을 인정한다"는 새 보수지침을 확정했다. 이로써 신규 임용자는 물론 현 재직 공무원도 비정규직 경력을 재환산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원실에서는 정작 제보자인 박씨에게 이같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국감 관련 자료나 보도자료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으로 처리했는데 국감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락처가 적힌 원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보좌진들은 서둘러 박씨가 보낸 이메일을 찾았지만 이마저도 삭제되고 복구시한도 지난 상태였다.

심 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은 "제보를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 차별현실에 대해 반성했다"며 "예전에 소급적용이 안 될 거라고 박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너무 죄송했는데 꼭 찾아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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