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봉산택지 개발 또 다시 '논란'가열

남구청, 용도변경 재심의 요청에 주민간 찬반 논란

등록 2005.02.23 18:31수정 2005.02.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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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절차상 문제' 등으로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용지(석산공원)의 준주거용지로의 변경'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유보한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용지(석산공원)의 준주거용지로의 변경안(이하 봉선택지개발)'에 대해 남구청이 지난 4일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부터다.

남구청은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택지 내 석산공원 대체공원에 어린이 공원 신설 등 애초 변경안을 수정해 광주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택지개발 두고 '찬-반'대책위 간 논란

이와 관련 '봉선택지개발 주민대책위'와 '석산공원 지키기 범대책위'는 각각 유안근린공원 등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심의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8일 '봉선택지개발 주민대책위' 소속 50여명의 주민들은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안근린 공원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지난해 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석산공원 용도변경유보 방침에 따라 공사가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주시와 남구청은 쓰레기 처리와 공원조성을 원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민대책위는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처리와 유안근린공원 조성 과정에서 일어난 행정 절차의 착오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일부 시민단체나 정당이 행정절차를 문제삼아 개발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석산공원 지키기 범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성진)' 등 주민 20여명은 22일 남구청의 봉선2택지개발사업 재심의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구청이 석산공원 용도 변경이 무산되자 대안으로 제시한 소규모 공원 조성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면서 "도시계획 변경 전에 석산공원을 훼손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없이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또 범대책위는 "석산공원 붕괴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 대신 개발논리만을 앞세우며 공사를 강행한 것은 진정한 위민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중소 상인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책위는 석산공원용지 부지를 준주거용지(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주변 상권 위축과 교통대란의 원인이 된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와 주변 상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산공원 용도 변경 재심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23일 유순남 남구의회 의원은 황일봉 남구청장에게 공사비 과다 책정 등 9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해 석산공원 부지의 준주거용지로의 용도변경 심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ㅂ건설사와 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특혜시비까지 일었다.

남구청, "공원부지 신설 등 문제점 보완"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남구청이 제출한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용지(석산공원)의 준주거용지로의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유보했다. 심의위원들은 "용도변경 심의에 앞서 남구청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석산공원을 개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남구청이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은 석산공원의 용도변경 문제가 정치권으로 비화되자 "봉선택지개발 사업은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남구청의 재심의 요청을 오는 4월 쯤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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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도시계획위, 석산공원 용도변경 승인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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