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인 EBS 사장 임명을 위해 공모제가 실시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달 16일 고석만 전 사장의 MBC 사장공모 지원으로 공석이 된 EBS 사장 임명을 위해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기로 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공모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이며, 접수는 방송위원회 대외협력부로 하면 된다. 이번에 새로 임명될 EBS 사장은 고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2006년 7월 22일까지 재직하게 된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9조)에 따르면, EBS 사장은 방송위원장이 위원회 동의을 얻어 임명하게 돼 있다. 또 같은 법(10조)에 따르면 임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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