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후] 7∼10인승 차량, 정기검사에서도 '두얼굴'

세금은 자동으로 올려놓고 정기검사는 여전히 승합급으로

등록 2005.03.04 14:40수정 2005.03.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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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차량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량으로 분류됐으나 200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인상 유예를 적용받았다. 번호판을 바꾸지 않은 경우 과태료 뿐 아니라 정기 검진에서도 승합급 적용을 받는다. 승합차량의 경우 번호판 지역표기 뒷 두자리가 70~79번으로 표기돼 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오마이뉴스>의 '승용? 승합? 7∼10인승의 두얼굴' 보도 이후 독자들은 과태료 뿐 아니라 자동차 검사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기사도 내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99년형 카렌스를 보유하고 있는 김아무개(경기도 수원시 거주)씨는 <오마이뉴스> 기자에 보낸 메일을 통해 "단지 번호판에 승합임을 드러내는 70번이 써져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기점검을 6개월에 한번씩 받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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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세금은 승용으로 내고 검사는 왜 승합으로 받느냐고 교통안전센터에 항의하니까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물어보라고 하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하니 구청에 물어보라고 한다"며 교통당국의 무성의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세금은 자동으로 승용급으로 올려놓고 왜 자동차 검사 등은 수동으로 승용급으로 변경하도록 했느냐는 것. 김씨는 "번호판 변경에 관계없이 승용차 기준으로 관련 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마다, 10년 경과인 경우 1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반면 승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5년 이하면 1년마다, 5년 경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돼 있다.

2001년 이전 승합차로 분류됐던 7∼10인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승용자동차급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차종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승합으로 등록된 것이 승용으로 분류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본인이 승용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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