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4일 오전 최초 보도한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일본 시사월간지 <정론> 기고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문제의 글 번역 전문이다.... 편집자 주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 한일병합을 재평가하자
한승조(韓昇助) 고려대 명예교수,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친일파 단죄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
한국에서 작년에 일본통치시대의 대일협력자-친일파를 민족반역자로서 새삼 조사, 규탄하려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성립되었다. 이 법안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던 國家保安法, 私學法, 言論法과 함께 노무현정권과 여당 열린우리당이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른바 4대악법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친일반민족행위'를 둘러싼 네 가지 견해와 입장을 정리하면서 비교, 평가하고 법률의 근저에 있는 좌익적인 자들의 견해와 생각이 얼마나 한국 국민의 마음을 저질화 시켜 어리석게 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겠다.
친일파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친일협력행위를 반민족행위로서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의 입장. 둘째, 기본적인 견해는 같으나 친일행위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다소 좁혀 완화하려는 입장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친일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좌파의 견해이다.
세 번째는 친일협력행위를 반민족행위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행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친일행위에 대한 처벌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고, 나아가 일제 식민지통치가 끝나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진상규명도 사후처리도 곤란하며 그러한 법안은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 입장은 일제통치하의 친일협력행위는 그 때의 상황에서 반드시 반민족행위인 것만은 아니며 한국인 또는 국민에 나쁜 일을 했다는 것뿐이 아니라 유익한 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제 와서 청산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탄압한 것도 공산주의자였다. 그야말로 불구대천(不俱戴天)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종전후 일제청산과 친일파 숙청에 시종일관, 적극성을 보인 것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다. 그 노선을 추종하는 것이 한국의 '386세대' 그리고 노무현정권이다.
노무현정권이 이번에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을 성립시킨 이유는 우선 차기대선후보로서 도전해올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한나라당총재의 정치적인 발판을 붕괴하는 것에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좌파세력이 적대시해 싸우는 상대는 한국사회의 이른바 기득권층인 보수세력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제치하에서 항일독립운동보다도 크게나 작거나 일본에 협력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친일파로 추궁해 정치적으로 무능화시키고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역사를 왜곡한 斷罪派의 인식
친일파를 단죄해 민족정기가 선 사회는 북한이며 그렇지 못하고 혼탁해 발전하지 못한 사회가 한국이라고 공산주의자나 좌파는 일상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결과적으로 한국보다도 크게 성장, 발전해 있어야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결과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엉터리의 기본전제를 토대로 하고 있는 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친일파청산' 주장은 역사왜곡이며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는 한국사회가 친일파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주장하지만 우리사회는 반세기 전에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 또는 적절히 문제에 대처했다고 복거일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948년 제정된 헌법 101조에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정식적인 재판수속을 통해 처리했다. 따라서 이번 법률을 성립시킨 국회는 반세기 전에 스스로가 행한 것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마음속에서밖에 친일을 변명할 수 없는 상식파
친일파 논의에 대한 전면부정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견해와 입장을 정리해보겠다. 일제통치 하에서의 친일협력행위는 반드시 반민족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상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해방후의 한국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친일행위자를 무조건으로 모두 반민족행위자라고 하는 좌파의 논리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국제정치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역사인식이다. 이와 같은 무리한 주장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인 사심(邪心)에서 나온 것이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에 있어 다행이었던 한일병합
대한제국 멸망과 한일병합은 너무나도 한국민에게 불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평범한 민족감정만으로 이를 인식해 대응하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있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판단을 토대로 한일병합에 이른 원인을 규명, 그것이 한민족에 있어 좋은 선택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검토해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은 좋은 일만, 또는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불행중 다행이 있으며, 행운 속에서 불행이 따르는 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권상실에 의한 한일병합은 반민족적인 불행이기는 해도 불행중 다행이었는지, 그렇지 않고 불행 그 자체이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의 국제정세와 열강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한국이 당시의 러시아에 점거·병탄(倂呑)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한반도가 러시아에 의해 점거되지 않고 일본에 병합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오히려 근대화가 촉진되어, 잃은 것에 못지 않게 얻은 것이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필자가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받은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인 루트가 같은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식민지 통치기간을 통해 보다 성장, 발전, 강화되었다. 한국의 역사나 어학, 문학 등 한국학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은 오히려 일본인학자와 그들의 제자인 한국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오히려 매우 다행스런 일이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해야하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할 것이다. 일본통치 35년간 일본에 저항하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친일행위을 했다고 꾸짖거나 규탄, 죄인 취급을 해야할 이유는 없다. 과거역사의 규명노력도 이러한 거시적인 객관적 차원에서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견해로 진상을 규명해야되지 않을까.
증오와 원한에 기인한 좌파사상이 초래한 것
공산주의나 좌경사상은 현실부정과 증오, 원한에 기인한 사상이며, 그 역사왜곡이 사람의 마음을 비뚤게 해 질을 저하시킨다. 지금 좌익사상이 한국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저질화시키고 있다.
훌륭한 사람은 좋든 나쁘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직 오늘 해야할 일, 그리고 장래를 생각해 준비하는 데에 전력투구한다. 역으로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이나 후회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처리하는 데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한다. 그 때문에 오늘의 숙제를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며, 한국은 아직도 자립된 자주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과거사 진상규명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집념에서 나온 좌파세력의 전략적인 산물이다.
'제대로 되지 않은 국민'성은 과거사 왜곡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겨 왔다. 훌륭한 국민, 국가의 특징은 현저한 개방성과 포용력, 그리고 세계성에 있다. 그것은 한국 국민이 모든 나라의 사람에 대해 폐쇄적이고 악의에 차서 도량이 좁은 민주주의 감정에 사로잡혀 제대로 되지 않은 국민, 질이 낮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한국인들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무시해 깔보고 일본인에 적대적이며 미국인에 대해서는 오만불손한 경향이 보인다. 모두 빗나간 배타적 민족주의의 소산이다.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이 한민족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무식하고 ‘제대로 되지 못한 국민’의 극치이며, 나는 이러한 문화가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총독부 건물 폭파', '위안부 사죄 요구'라는 어리석음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배타적인 국민의 민족주의는 어리석은 정부의 결정과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발생시켰다. 그러한 예의 하나가 총독부건물문제이다. 건물의 폭파, 철거에 반대한 사람의 대부분도 조선총독부의 건물폭파, 철거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먼저 지은 다음에 폭파 철거하면 된다는 이유에서 반대했었다. 그러나 명분과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정치적인 욕심에서 그러한 실리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수준 이하의 좌파적인 심성 표출의 하나에 종군위안부문제가 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性도 혁명의 무기로서 활용하자는 말이 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을 성적인 위안물로서 이용하는 것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 일본이 한국여성을 전쟁중에 그렇게 이용한 것도 전쟁중의 일시적인 것이지 예외의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도 굴욕을 당했다는 노파를 내세워 과장된 사실을 내세워 몇 번이나 보상금을 요구한다. 이런 것이 고상한 민족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시아국가의 대부분은 외국세력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그 후 독립했다. 그러나 과거의 종주국이 세운 관청이나 군사시설, 교육시설을 폭파, 파괴했다는 예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일관계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계속되어 왔다. 양국관계에 相生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害惡적인 것도 혼재해온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느냐에 따라 쌍방의 관계는 보다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한다. 공산주의자나 좌파측은 일제청산과 친일파의 제거, 숙청 등 나쁜 면만 주목, 그 해악을 과장하려는 성질을 계속 유지해왔다.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그 좋은 예이다.
역으로 보수성향이 있는 반공세력 중에는 한일양국간의 해악적, 대립적인 면보다도 호혜적, 상생적인면에 주목해 그것을 확대 발전시키려 한다. 태평양전쟁 종전후 60년이 되는 이 시기에 과거의 친일문제가 또다시 나오는 것은 좌파세력이 정치권력의 영속화를 노리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향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젊은 세대를 좌경화 추세를 방지할 것인가, 또는 반일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온 세대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식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절실히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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