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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계단에서 붙잡혀 주인을 찾는 시추 ⓒ 서용찬
거제시가 동물보호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유기견 주인을 찾는 공고를 냈다. 4일 거제시는 거제시 공고 제2005-97호로 유기동물(개)보호공고를 내고 "거제시 관내에서 유기동물(개)이 발생했기에 동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하고 소유주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이 공고는 개 사진과 함께 발견 당시 상황을 세세히 알리고 있다. 현재 이 유기견은 장승포 가축병원(병원장 이경필)에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1개월 동안이다.
유기견은 주인이 찾을 경우 보호관리에 사용된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공고대상은 잃어버린 개가 아니라 주인없는 개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잃어버린 개 주인을 찾는 공고는 거제시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거제시 농정과 관계자는 "올해 버려진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고의 첫 주인공은 2-3세살 정도인 흰색바탕에 연한 갈색무늬를 한 시추잡종 수컷이다. 이 개는 거제소방서 구조대 김성두씨가 거제시 옥포1동 똘레랑스 모텔 6층 복도에서 발견해 장승포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모텔에 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해 거제시 농정과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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