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에 합의 이행 촉구

"현중, 고 박일수씨 관련 합의 불이행"...현중 "해석에 차이 있어"

등록 2005.03.09 17:48수정 2005.03.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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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장면
기자회견 장면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가 서명한 '박일수 열사 투쟁관련 합의사항'을 현대중공업 측이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울산본부는 작년 4월에 현대중공업은 "현중 사내 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보장한다"는 등 총 14개항을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거듭된 합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는 "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며 당시 투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검찰의 벌금기소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아 조합원을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발한 고소사건으로 노동자 92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중 56명이 검찰에 기소돼 백만원에서 4백만원 구형을 받아 벌금액이 1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본부는 '박일수 열사 투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현대중공업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 현대중공업 정문 앞 합의이행 촉구 1인 시위 ▲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합의사항 이행 촉구 및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본부가 공개한 2종의 합의서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곽 아무개 전무이사와 김 아무개 이사가 서명을 했으며 날짜는 작년 4월 7일로 되어있다.

민노총이 공개한 합의서
민노총이 공개한 합의서
합의서 작성 배경에 관해 본부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고 박일수 열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분신으로 절박한 삶을 사회에 고발했다. 이에 울산지역본부는 대책위를 구성해 54일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하청노조 탄압중단을 촉구하며 투쟁을 진행한 결과 4월 7일에 현대중공업과 14개항을 합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 상호 자구해석에 차이가 있다. 이는 당시에 분신사태 수습책으로 작성돼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이 주장한 출입보장 문제는 회사방문 신청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 아닌가? 그리고 이면 합의한 벌금문제는 서로 폭이 달라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우리는 당시 대책위 활동을 한 민주노총 간부들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민주노총이 적절한 입장을 정리해 오면 대화로 풀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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