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신문고시 위반 88%로 1위

민언련 23일 조사결과 발표...'조중동' 76.7% 위반

등록 2005.03.23 15:15수정 2005.03.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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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일 열린 '신문시장 신고포상제 실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3일 열린 '신문시장 신고포상제 실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안홍기

다음달 1일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 실시를 앞둔 가운데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76%를 넘어 이들 신문이 막판 독자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4개 일간지의 신문고시 위반비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신문시장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신문고시 위반비율, <중앙> 88% ↔ <한겨레> 10%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독자감시단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4개 일간지의 서울지역 지국 40개씩 모두 160개 지국을 조사한 결과,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중앙일보> 88%, <동아일보> 73%, <조선일보>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중동' 세 신문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평균 76.7%에 달했다. 반면 <한겨레>는 같은 기간 조사에서 신문고시 위반비율이 10%로 크게 낮아 대조를 이뤘다. 한겨레는 지난 8∼9일 조사에서는 35%의 위반율을 보였다.

그러나 '조중동'의 경우 지난 8∼9일 조사결과(83.3%)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당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민언련은 이와 관련, "'조중동'이 신고포상금제 실시를 앞두고 막판 독자확보를 위해 불법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고시 위반 유형은 무가지만 3개월 이상 제공하는 경우,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조중동'의 경우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더 높았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빨래삶는 통·도깨비방망이(간이 믹서)·락앤락(식품보관 용기)·안마기·휴대폰까지 경품 종류도 다양했다"며 "다만 자전거 제공 사례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경품의 상세내역에 대해 '직접 방문해서 얘기하자'는 지국이 많이 늘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발표에 따라 경품제공이 음성화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지국에서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 신문 1년 구독료의 20%를 초과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 경품 및 무가지 허용범위 축소해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신고포상제'가 신문시장 정상화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고포상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고포상제' 취지와 방법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일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신문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속히 실시해 신문 불공정거래행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고포상제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품 및 무가지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신문고시는 경품과 무가지를 합한 대금의 20%(2만8800원·1달 1만2000원 기준)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언련 등 언론단체들은 경품제공은 아예 금지하고 무가지 허용 범위도 유료부수 대비 5%로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해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전국 35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언련 관계자 외에도 진관 불교언론대책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강현 볼런티어21 대표 등도 참석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신문시장 탈법 행위에 대한 '전국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공동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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