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교육감 부인 사전구속영장 신청

오 교육감 거취 큰 변화...경찰 수사 확대

등록 2005.03.23 19:24수정 2005.03.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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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23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의 부인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 선거인단인 대전권 각급 교장에게 2차례에 걸쳐 남편의 명함이 든 양주 270여병을 선물한 혐의와 함께 선거 운동기간에는 전화로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양주 구입 영수증과 택배회사의 배달기록을 확보했고, 교장 등 10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혐의 내용 대부분에 대한 정황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 교육감에 대한 거취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부인 이씨와 같은 혐의로 오 교육감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데다 이씨의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오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당선을 무효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오 교육감은 최근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부인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 교육감은 지난 1월 취임식 직후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도 "(경찰이)내 주변 사람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오 교육감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혐의를 넓히고 있다. 오 교육감 부인 이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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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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