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건교부장관에 추병직 전 차관 내정

"국토 균형발전 기대" 발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계류 '흠'

등록 2005.04.04 15:56수정 2005.04.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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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건설교통부 제공
노무현 대통령은 강동석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건설교통부장관에 추병직 전 건교부차관을 내정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추병직 장관 내정자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주택도시국장, 수송심의관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로서 기획력이 뛰어나며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추진력 및 대외협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추 신임 장관에 대해 "건교부 재직시 주택 200만호 건설, 신도시 개발, 인천 신공항 개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의선 철도 복원, 동해안 육로건설 등 큰 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잘 처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등 당면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병직 건교부장관 내정자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오상고·경북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고교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추 내정자는 80년에 건교부에 들어가 죽 건교부에서만 근무하면서 주택정책과장, 공보관, 수송심의관,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차관 등을 역임했다.

추 내정자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때 선거법 위반(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상고심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장관으로 기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추 내정자가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것은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것이 공직 수행을 제한할 정도의 위법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노 대통령은 지난 2일(토) 추 내정자를 청와대로 불러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면접을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이에 앞서 지난 3월 31일 열린 인사추천회의에서 5∼6명의 후보를 3배수로 압축했으며, 그후 3인에 대한 정밀검증이 이뤄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해찬 총리가 노 대통령에게 추 내정자를 공식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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