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일 초등학교 일기 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검사·평가하는 것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해 자유로운 사적 활동 영위를 방해받거나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해 아동의 양심형성에 교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크며 ▲아동 스스로 검사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솔직한 서술을 억제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중한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나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할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일기쓰기는 습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일기가 아닌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본건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한 학부모가 질의해 옴에 따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일기작성의 습관화, 생활반성, 쓰기 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학생에게 일기를 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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