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탈법적 외국자본 철수명령해야"

전략산업 소유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마련 촉구

등록 2005.04.10 21:23수정 2005.04.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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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외국 투기자본에 관한 대응책으로 철수명령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외국 투기자본에 관한 대응책으로 철수명령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외국 투기자본에 관한 대응책으로 사전심사제나 철수명령제 등 강력한 규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허영구)가 주최한 '외국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토론회' 참석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발표문에서 "미국의 '엑손-플로리오(Exon-Florio)'에서 보듯 이미 여러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나 철수명령제 등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철수를 명령하는 포괄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철수명령제와 같은 조항은 탈법적인 외국자본의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매우 큰 심리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법적 외국인 투자 제한하거나 철수 명령하는 법적 조치 이뤄져야"

심 의원은 또 국가 전략사업의 외국인 소유제한과 현실에 바탕을 둔 은행법 개정 등 법적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OECD 규약에 따르면 방송·전력·통신 등 국가 전략산업은 자본자유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이 외국인 주식 소유제한규정을 둬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투기자본이 한미, 제일과 같은 국내 은행을 인수한 뒤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은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를 보유지분율에 따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규정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이용한 투기자본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투기자본은 라부안 등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만 사업을 벌여 정부는 세금조차 걷지 못했다. 제일은행을 3조4000억원에 매각한 '뉴브리지'만 하더라도 무려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


심 의원은 "조세회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조세조약을 개정해 일본의 '신세이조항'과 유사한 항목을 신설, 공적자금투입기업이나 공기업 매각에서 얻는 이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심 의원은 ▲국내 자본 유출 규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명한 관리 등 방안을 내놨다.

국내 전문가들 '조세회피' 대책 마련 필요성 공감

한편 심 의원이 주장한 '철수명령제' 등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비난하고 나선 금융감독당국의 '5%룰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이날 토론자로 나서는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심 의원의 지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반드시 국내에 등기하도록 해 투기자본의 조세회피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은행법에 의해 은행업 라이센스를 받는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등기한 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며 "그래야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기자본의 과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훈(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사전심사제나 철수명령제 같은 규정 도입과 은행법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통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연구원은 미리 배포된 토론문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소유규제는 이미 각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규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연구원은 "조세조약 개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조약 개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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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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