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오광록 교육감 탄원운동 중단하라"

검찰, 오 교육감 불구속 기소...부인은 구속 기소

등록 2005.04.15 19:05수정 2005.04.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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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교조대전지부 사이버소리함에 올라 있는 제보성 글.

전교조대전지부 사이버소리함에 올라 있는 제보성 글. ⓒ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구명운동을 중단하라고 대전 전교조가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 이하 대전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처 요구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립중앙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시 공립중학교장회의 말미에 Y 회장(S중학교 교장)이 ‘현재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오광록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교장들이 미리 준비해 온 탄원서를 돌려,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것.

또한 대전지부 홈페이지 사이버 소리함에도 교장단을 중심으로 한 오교육감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성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부는 “수사과정 및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이러한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구명운동을 벌이는 일부 교장들은 오 교육감으로부터 양주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 공범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이러한 교장들의 행동은 지역교육계의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사법기관은 오 교육감은 물론, 불법선거운동으로 제소된 모든 입후보자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그 죄를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이번 구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교장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전시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교장회는 교총의 산하단체인 친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학교예산에서 불법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15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을 불구속기소하고,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오 교육감과 이모씨는 지난해 1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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