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태백산맥>해냄
'이적표현물' 여부를 놓고 지난 11년간 논란을 빚어오다 최근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조정래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우익단체의 '항고'로 인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철도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건국회 등은 2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하고, "재수사 해달라"면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태백산맥>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31일 "소설 <태백산맥>의 전체 내용과 집필 동기, 예술작품의 특수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11년만에 논란을 종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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